정규직 직원이 상습적으로 지각하고, 업무지시를 불이행하는 등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었다면 해고가 정당한 것일까? 이번 사례는 상습 지각한 종업원에 대한 해고를 다룬 민사소송이다.
해고 경위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는 원고를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해 주방 업무를 맡겼고, 근로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로 정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근무시간 미준수, 근무태도 불량, 근무 성적 및 능력 저조 등의 사유를 제시하며 해고한다고 통지했다.
피고는 왜 원고를 해고했을까?
원고는 9월 2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27일 근무하면서 25일을 지각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출근 시간을 준수하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원고는 이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지각했다.
원고는 근무태도도 불량했다. 원고는 근무시간 중 흡연 등 개인 사유로 근무 장소를 자주 이탈했고, 동료 직원들의 업무 협조 요청과 피고의 업무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곤 했다.
주방 업무의 특성상 시간 안에 다른 근로자들과 협력해 음식을 준비해야 하는데 원고의 태도는 팀워크를 방해했다.
원고는 피고의 해고에 맞서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원고는 법정에서 “상습적인 지각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는 비례원칙 위반”이라며 “피고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이 아닌 구도로만 통지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했다”라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법원은 “피고는 원고에게 지각, 근무장소 이탈 등 문제를 거론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원고는 이후로도 종전의 근무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면서 “이런 사정에 비춰 보면 원고가 장래에 근무태도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원고는 과거부터 지방노동위원회에 총 14회에 걸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는데,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각 사업장에서의 근무 경력이 열흘 내지 석 달의 단기였고, 대다수가 소규모 사업장이었다. 여기에다 원고가 합의금을 수령하고 화해함에 따라 구제신청사건이 종결된 경우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런 점에 비춰 보면 원고가 지각을 하거나 사용자의 지시를 불이행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반복한 것이 단순히 원고의 불성실한 태도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 가능성도 엿보인다”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런 점들을 종합해 원고의 해고는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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