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관절염으로 불가피하게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 어떤 의료기관과 의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 기본적으로 인공관절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의료기관, 인공관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수련을 거쳐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전문의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에 못지않게 수술 후 예상치 못한 이상증상이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임상경험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래 사건은 인공관절 수술 후 골절이 발생해 재수술까지 받게 되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사안이다.
사건의 개요
K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E 병원에서 양쪽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입원해 치료하던 중 방사선 촬영 결과 오른쪽 슬관절 내측 근위 경골부 인골관절 주의가 골절된 것이 확인되었다.
K는 그 뒤 E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가 2개월 뒤 F 병원을 방문했고, 방사선 검사 및 CT 검사 등을 한 결과 골절이 더 악화되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에 K는 F 병원으로 전원해 골절과 관련해 수술을 받았으며 그 뒤 여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특히 K는 J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받았는데 진단서에는 상병명이 ‘오른쪽 슬관절 근위 경골 골절’로 기재되어 있고, 장해 정도에 관해 오른쪽 슬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30도로 정상운동 범위의 1/4 이하이고, 영구장해에 해당하며 노동능력 상실률은 25%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K는 E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E 병원이 인공관절 수술 과정에서 의료적 과실을 범했고, 수술 후 골절에 대해서도 적절한 치료와 지도를 하지 않아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수술 후 의료진이 체중 부하를 제한하거나 보조기구 사용을 지도하지 않아 골절이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는 것이 환자의 중이다.
법원 판결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선고했을까? 다음은 법원의 판결을 쟁점 별로 정리한 것이다.
1.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 과실 여부
이와 관련해 E 병원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인공관절 수술 중 골절이 발생할 확률은 낮지만 아예 없는 것은 아니며, 이는 수술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법원은 골절이 기저질환의 영향으로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환자는 수술 전부터 골다공증과 비만을 갖고 있었고, 이는 수술 중 골절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면서 “이런 기저질환으로 인해 골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골절을 의료진의 과실로 볼 수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
2. 수술 후 관리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
이와 관련해 법원은 체중 부하 및 보행 보조기구 사용에 대한 의료진의 지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E 병원은 수술 후 골절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도 체중 부하를 줄이거나 보조기구 사용을 권장하지 않았다”면서 “골정이 확인된 상황에서 병원은 환자에게 체중 부하를 자제하고, 보조기구를 사용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라고 판단했다.
결국 E 병원이 수술 후 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에게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사점
이번 사건은 인공관절 수술은 수술 과정뿐만 아니라 수술 후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공관절 수술을 모색하고 있는 환자라면 서두에서 설명한 것처럼 집도의사를 선택할 때 인공관절수술 케이스가 몇 례인지 반드시 확인해 수술 경험이 풍부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 병원을 방문해 상담하는 과정에서 인공관절 수술과 관련한 검사 및 진단 장비가 잘 갖춰져 있는지,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재활훈련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다.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후기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병원의 평판,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등을 여러 경로를 통해 살펴보는 게 좋다.
인공관절 수술은 실손 의료비 청구도 가능한 만큼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반드시 수술 전 보험사에 정확한 보장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 판결 글 번호: 5282865번. 위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아래 댓글에 비밀글 형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글 아래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 주시고, 댓글에 좋은 의견도 많이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요양원 세탁물 위탁, 자체 처리와 위생원 배치 (2) | 2024.11.16 |
---|---|
디스크 신경차단술 후 요통 등 부작용 발생 (2) | 2024.11.12 |
알코올 전문병원 환자 추락 돌발행동과 손해배상 (0) | 2024.11.07 |
요양병원 환자 낙상사고, 누구의 과실일까? (6) | 2024.11.07 |
지인 할인 비급여 진료비 실손보험 보상 되나 (8) | 2024.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