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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요양병원 환자 낙상사고, 누구의 과실일까?

by dha826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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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파킨슨병 환자가 새벽 숨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당시 요양병원에는 당직 근무자인 한의사, 간호사, 간호사와 근무 교대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간병인)가 있었다. 과연 누가 형사 처벌과 민사 상 책임을 지게 될까?
 

파킨슨병 환자 사망 개요

K는 파킨슨병을 앓던 중 낙상 사고로 다발성 늑골 골절, 치아 손상 등으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A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K는 파킨슨병으로 A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했는데 침대에는 낙상주의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었고, 낙상고위험군 표식이 팔찌에 매어져 있어 낙상 위험성이 상당히 커 집중 관찰이 요구되는 환자였다.
 
그런데 3월 25일 오전 4시 20분 야간근무를 하고 있던 간호조무사는 중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던 중 K가 침대 아래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맥박을 확인했는데 당시 맥박이 없었다.
 

요양병원 환자 낙상사고
요양병원 환자 낙상사고

 
사고가 발생한 3월 25일 A 요양병원의 야간 당직 근무자는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였고, 요양보호사는 K와 같은 병실에 있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한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4명 전원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했다.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모두 주기적으로 환자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다 K에게 낙상사고가 발생해 사망하게 되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다.
 
당시 당직 한의사는 감기 증상이 있다며 K에게 사고가 발생한 그 시각 자택에서 취침해 당직 근무 중 병원에 없었다.
 
당직 간호사는 오전 3시까지 마지막 라운딩을 한 뒤 간호조무사와 교대한 뒤 면회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간호조무사는 자정부터 오전 3시까지 취침한 뒤 간호사와 근무 교대한 이후 병실을 돌며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던 중 K가 침대에서 떨어진 것을 뒤늦게 발견했다.
 
요양보호사는 새벽 1시 K가 잠이 든 것을 확인한 뒤 취침해 K가 낙상한 것을 즉시 발견하지 못했다.
 

법원의 판결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법원은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인 K가 누워있던 침대의 안전 바 높이가 안전사고 방지에 충분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당직 근무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사건의 개요
사건의 개요

 
구체적으로 K가 누워있던 침대에는 욕창방지용 매트리스가 깔려있어 안전 바의 실질 높이가 5.5cm에 불과했다. 이런 구조적 한계로 인해 안전 바만으로는 낙상을 예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당직자들은 피해자가 잠든 상태를 확인하고 근무를 이어갔으며, 예기치 못한 낙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웠다”라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병원 운영자나 시설 관리 책임자가 아닌 당직 근무자에게 안전 바 높이를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설치할 권한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법원은 “설령 당직 한의사, 간호사에게 당직 근무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낙상 자체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고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피해자의 낙상 자체는 병원의 당직 근무자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이라고 보인다는 것이다.
 
이와 별도로 K의 유가족은 A 요양병원 대표와 당직 근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 요양병원 대표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K가 머물던 침대에 욕창 방지용 매트리스가 설치되어 안전 바의 실질 높이가 낮아졌고, 안전벨트나 안전망 같은 추가적인 안전장치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낙상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러 병원 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반면, 법원은 당직 근무자들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형사, 민사 판결의 의미

당직 근무자에게는 통상의 예견 범위를 넘어서는 이례적 사고라며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병원 운영자가 구조적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했다. 이 판결은 요양병원의 안전 관리 의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며, 안전 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법원 판결
법원 판결

 
글 번호: 5239번. 위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아래 댓글에 비밀댓글 형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이와 유사한 경험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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