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디스크가 재발해 추간판 절제수술을 받고 퇴원한 뒤 수술 부위 감염으로 고열과 요통, 방사통이 발생해 배농수술을 받은 사안. 환자 측은 병원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자 2심 법원은 병원의 과실을 인정한 반면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디스크 재수술 후 감염 발생
A는 K 병원에 내원해 좌측 제5 요추(허리뼈)-제1 천추(엉치뼈) 추간판 돌출(디스크) 재발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게 되었다.
K 병원은 3월 23일 A에 대해 미세 현미경 하 요추 추궁절제술 및 추간판 절제술을 시행했고, K는 같은 달 28일 퇴원했다.
그런데 A는 4월 7일 새벽 무렵 고열 등이 발생했고, 요통 및 하지 방사통 후유증이 발생해 응급실 의사로부터 수술 부위 주변 감염이 의심되니 수술을 받은 K 병원에 가는 것이 좋겠다는 설명을 들었다.
A는 4월 9일 K 병원에 입원해 혈액배양검사 결과 엔테로박터 에어로게네스 균이 동정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P 병원으로 전원해 수술 부위 절개 배농술을 받았다.
그 결과 경막 외 농양 소견을 확인했고, 배농을 통해 채취한 검체에서 에어로게네스균이 확인되어 수술부위 감염을 확인했다. 환자는 치료를 받고 7월 12일 퇴원했으며, 병원 주치의는 A의 병명을 척추 내 경막 상 농양으로 최종 진단했다.
디스크 수술 환자 주의할 점
모든 수술은 크고 작은 후유증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퇴원하기 전 의사에게 퇴원 후 어떤 후유증이나 이상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숙지하는 것이 좋다.
또 디스크 수술 후 위의 사례처럼 고열이나 요통, 통증 등이 발생했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의료진의 과실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소송을 계획하고 있다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증거가 명확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지만 아래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이 과실과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K 병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그러자 A는 K 병원이 수술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수술 부위에서 농양이 발생했다며 K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2심 법원은 수술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 K 병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은 “A에게 발생한 감염증은 수술 중 직접 감염에 의해 발생했다고 추정되고, 엔테로박터 에어로게네스균은 병원 내 감염을 잘 일으키며, 면역성이 감소해 있는 환자에게서 기회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진성감염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2심 법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의료진이 수술 당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료 상 과실이 있으며, 이런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감염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대법원은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환자는 수술 후 퇴원하기 전인 3월 26일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백혈구 수치, 적혈구 침강속도(ESR), CRP(C-반응성 단백질) 수치 모두 정상범위 안에 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환자가 수술 후 퇴원하기까지 별다른 감염 소견을 보이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디스크 수술 중의 직접 오염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로 시간적 근접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수술환경에 있는 균에 의해 감염되었을 가능성과 함께 신체 다른 부위의 균이 혈류를 통해 환자의 척추 수술 부위에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A의 신체 다른 부위에 있던 원인균이 혈류를 통해 디스크 수술 부위의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병원감염은 그 발생 원인이 다양하고, 이를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현대 의학기술 상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환자에게 발생한 감염증이 수술 과정에서 직접 감염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감염관리에 대한 진료 과정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고, 감염 예방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구체적인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법원은 2심 법원으로서는 의료진이 수술부위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수술 전후에 취한 조치가 적정했는지, 의료진이 이런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이 진료 상 과실에 해당하는 것인지 등을 심리해 이를 분명히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진료 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가 증명되었다면 그 과실이 환자의 감염증 등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는지에 대해 나아가 판단했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런데도 2심 법원이 이런 부분이 증명되었는지 심리, 판단 없이 수술 중의 직접 감염으로 인해 이 사건 감염증이 발생했다고 추정했으며,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만으로 진료 상 과실 및 인과관계를 추정해 K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며 K 병원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결론 내렸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감염이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감염 예방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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