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또는 대장 내시경검사를 하는 의료기관은 진정제, 마취제를 적절한 용량으로 사용하고, 검사 과정에서 청색증 등의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적절한 조치와 전원 등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환자가 고혈압이나 비만 등의 기저질환이 있으면 심전도 검사나 기도 확보 평가 등의 사전 검사를 철저히 해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아래 사건은 내시경검사 직후 응급상황이 발생한 사안이다.
사건의 개요
환자 J는 G 내과의원에서 2월 23일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을 받던 중 청색증을 보이며, 심정지가 발생해 사망했다.
환자의 가족들은 내과의원이 진정제와 마취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으며, 응급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민사소송의 쟁점은 세 가지다. 내과의원이 내시경검사 과정에서 진정제, 마취제 용량이 과도했는지, 청색증 발생 후 적절하게 응급조치와 전원을 수행했는지, 내시경 검사 전 환자의 기저질환을 고려한 사전 검사를 충분히 시행했는지가 쟁점이다.
쟁점별 법원 판결
1. 약물 사용 과실 여부
G 내과의원은 대장내시경 검사 전 환자에게 미다졸람 3mg을 주입하고, 주가로 2mg을 투여했다. 이후 검사 과정에서 에토미데이트 8mg을 추가 투여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내과의원이 투여한 약물 용량이 과도했으며, 이로 인해 고도 비만과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호흡부전과 심정지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내과의원이 투여한 미다졸람과 에토미데이트 용량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내과의원은 환자에게 총 5mg의 미다졸람을 투여했고, 이는 적정 범위 안에 해당했다. 에토미데이트 역시 체중에 따른 권장 용량보다 적은 양을 사용했으며, 이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적절한 처치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2. 응급처치 및 전원 과정의 과실 여부
환자는 내시경 검사 후 청색증을 보이며, 호흡이 멈추고 심정지에 빠졌다. 당시 내과의원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즉시 기도를 확보하고, 산소 공급을 늘렸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환자의 산소포화도는 빠르게 하락했으며, 의료진은 기관 내 삽관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러자 의료진은 산소마스크와 앰부백을 사용해 양압호흡을 시도하며,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제세동기를 사용해 심폐소생술을 지속했다.
이후 의료진은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를 통해 N 병원에 이송했지만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내과의원이 기관 내 삽관 실패 후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응급 처치와 전원 조치를 지연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내과의원의 응급조치가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기도 확보를 위해 산소 공급을 늘렸으며, 심폐소생술을 즉시 시행했으며, 앰부백을 사용해 양압호흡을 시도하는 등 응급 처치가 적절했다는 것이다.
내과의원이 기관 내 삽관에 실패한 것은 환자가 초고도 비만 환자여서 흔히 발생하는 어려움이며, 전원도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다.
3. 사전 검사 및 준비 소홀 여부
환자는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의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진정내시경 중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다. 내과의원은 내시경 검사 전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고, 복부 및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다.
그러나 심전도 검사나 심폐음 청진, 기도 평가 등은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내과의원이 환자의 기저질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 약물을 투여하며 내시경 검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내과의원이 환자의 기저질환을 고려해 사전 검사를 더 철저히 했어야 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히 법원은 “고도비만 환자에게 진정약물 투여는 심혈관계 및 호흡계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내과 의사는 사전 심전도 검사나 심폐음 청진을 통해 환자의 심장 상태를 확인했어야 하고, 내시경 검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기도 폐쇄에 대비해 기도 평가와 관련 장비 준비가 부족했던 점도 인정된다”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해당 내과의원이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의 기저질환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고, 진정내시경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사전 대비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내과의원의 사전 검사 및 준비 부족이 환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의료행위 중 발생한 환자 사망 사건에서 의료인의 사전 검사 및 준비 의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환자가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에 맞는 추가적인 검사와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글 번호: 512343번. 이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댓글에 비밀댓글 형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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