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손해배상 소송 사건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간병인의 부주의로 인해 골절 사고를 당하고, 치료 과정에서 사망에 이른 사례다. 이 경우 해당 간병인과 환자가 입원한 요양병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
1. 환자 골절사고 개요
G는 I 병원에서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뒤 J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K는 간병인 파견업체에서 J 요양병원으로 파견한 간병인으로 G를 간병하게 되었다. 그런데 G를 목욕시키고 침대 시트를 교체하며 환자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환자를 지탱하고 있던 팔에 힘이 빠져 왼쪽 다리 부위가 비틀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환자는 왼쪽 대퇴골(넓적다리 뼈) 골절을 입었다.
의료진은 환자의 골절 사실을 확인했고, 환자는 M병원에 내원해 비개방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아야 했다.
이후 환자는 다발성 장기부전이 발생해 패혈증 등의 합병증으로 안타깝게도 사망에 이르렀다.
이 사건으로 간병인 K는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고, 환자의 보호자들은 간병인과 J 요양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사건의 쟁점
(1) 간병인 관련
간병인이 간병 업무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해 환자가 대퇴골 골절 상해를 입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수술하는 과정에서 패혈증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는지 여부.
(2) J 요양병원 관련
J요양병원이 간병인의 사용자로서 간병인의 과실에 대해 사용자책임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책임이란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3. 법원의 판단
(1) 간병인 관련
-환자는 루게릭병 환자로 스스로 전체를 움직일 수 없었다.
-간병인의 업무범위에는 환자의 이동 및 보행 서비스 등을 포함한 신체활동 지원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간병인 K는 사고 당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숙지하고, 이동 및 보조를 할 때 환자의 상태에 따라 손과 팔에 적정한 힘을 주거나, 단독으로 환자 보조가 불가능할 경우 간호사나 다른 간병인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안전하게 간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런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고, 이런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간병인의 과실로 인해 환자에게 대퇴골 골절이 발생했고, 이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패혈증 합병증이 발생해 환자가 사망한 이상 간병인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2) J 요양병원의 사용자책임 성립 여부
-우리나라 요양병원 간병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간병인 파견업체가 간병인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J 요양병원은 간병인 파견업체와 간병인 공급계약을 맺어 환자 측 요청이 있으면 이 파견업체로부터 간병인을 소개받아 간병인을 배정해 왔다.
-환자 측은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직후 병원에 간병서비스 제공 신청을 했고, 병원은 위 파견업체에 요청해 파견받은 간병인 K를 환자의 간병인으로 지정했다.
-환자의 보호자인 C는 간병인 K와 간병인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했다. 그러나 C는 간병인 또는 소개업소의 선정, 간병인 배치, 업무내용 및 구체적 보수액 결정 등에 관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간병인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지도 않았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요양병원과 간병인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계약 등이 체결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그러나 적어도 간병인은 요양병원의 사실상 지휘 감독 아래 간병업무를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J요양병원은 간병인 K의 사용자로서 간병인이 환자를 간병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야기한 대퇴골 골절사고에 관해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이번 판결은 요양병원과 간병인 사이에 고용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은 환자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글 번호: 5216162. 위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아래 댓글에 비밀글 형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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