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으로 지칭되는 교체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따러서 이런 상황에서는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한 엄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인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이 절실하다.
이쯤 되면 데이트폭력
첫 번째 문제행동은 특수 협박이다.
K는 B와 교제를 시작한 지 5개월 뒤 B가 이전에 사귀었던 남자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자 말다툼을 하던 중 “죽어버리겠다”라고 격분하면서 와인 잔을 자신의 왼손에 내리쳐 자해하는 방식으로 B를 협박했다.
또 B는 남자친구인 K와 잠시 결별했던 기간 클럽에서 다른 남자를 만난 적이 있다. 그러자 K는 이 문제를 두고 B와 말다툼을 했고, 그 과정에서 B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의자를 벽에 집어던졌다.
데이트폭력을 의심해야 하는 두 번째 문제행동은 협박이다.
K는 여자친구 B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다음 날 B의 집에서 자살을 하겠다는 취지로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했다.
K가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는 ‘유서를 적어뒀다. 평생 죄책감 갖고 살길’, ‘네 집에서 뒤진 거니까’, ‘우리 엄마한테 이 톡만 잘 보여주길’ 등이었다.
데이트폭력을 의심해야 하는 세 번째 문제행동은 난폭한 행동, 폭력성이다.
K는 B가 다른 남성과 단 둘이 술을 마시고 귀가한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자 이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화장실 샤워기를 벽면에 내리쳐 벽면 타일을 파손했다.
네 번째 문제행동은 ‘스토킹’이다.
K는 B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거나 만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자 B의 집 인근에서 머무르며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고, 초인종을 수차례 눌렀다.
또 새벽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B에게 365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26회 카카오톡 보이스톡 전화를 해 B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했다.
다섯 번째 문제행동은 ‘퇴거 불응’이라고 할 수 있다.
K는 B의 집에서 B가 다른 남성과 약속을 잡자 말다툼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B가 자리를 피했다. 그 뒤 B는 K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집에서 나가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했다.
B는 이처럼 K가 데이트폭력 징조를 보이자 K를 특수협박, 협박, 재물손괴,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퇴거불응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K는 “단순히 화가 나서 한 행동에 불과할 뿐 해를 끼칠 생각은 없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데이트폭력 법원 판단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선고했을까?
남녀 간의 교제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 관계가 잘 발전되어 결실을 맺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별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어떠한 선택을 할지는 오롯이 개인이 결정해야 할 영역이고, 이별을 통보받은 입장에서는 아쉬운 마음에 상대방의 결정을 바꿔보고자 노력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노력이 지나쳐 상대방의 자기 결정권을 침범하게 될 경우 협박이나 재물손괴, 퇴거불응, 스토킹범죄 등 사회적으로 용인하지 못하는 범죄에 이르게 된다”라고 단언했다.
법원은 K가 범행 당시 의자를 벽 쪽으로 던진 행위에 대해 단순한 분노의 표시를 넘어 피해자인 B에게 신체의 위해에 관한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글 번호: 1335번. 위 데이트폭력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아래 댓글에 비밀댓글 형식으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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