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는 의료진이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의사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의료법 위임에 따른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란 사회통념 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크게 반하는 행위를 해 전문직 종사자로서 의료인에게 부여된 의무를 훼손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으로 평가되는 진료행위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음주진료 의사 면허정지 처분
외과 전문의 K는 C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K가 4월 6일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음주상태에서 응급실 환자 3명을 진료해 의료법 상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외과 전문의 K는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K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환자를 진료한 사실이 없으므로, 의료법령에서 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K는 “술을 마셨다고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없거나 매우 낮았을 것으로 보이고, 진료도 별다른 지정 없이 정상적으로 이뤄져 면허정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라고 항변했다.
비도덕적 진료 정황 증거들
4월 6일 외과 의사 K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F 파출소 경장 D는 사건 당일 ‘K가 병원에서 음주 상태로 환자를 진료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경장 G와 함께 병원에 출동했다.
경장 D는 병원에 출동해 로비에서 외과 전문의 K를 만났다. 그때 K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도 술 냄새가 났다. 경장 D가 술을 마시고 진료했는지 묻자 K는 “술을 마셨고, 1명을 진료했다”라고 대답했다.
다만 외과 전문의 K는 경장의 추가 질의에는 답변을 거부했고, 진술서 작성에도 응하지 않았다.
경장 D는 위와 같이 병원에 출동해 외과 전문의 K를 대면한 직후 병원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사건 신고자를 만났다. 신고자는 외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C 병원에서 일한 간호사였다.
신고자는 “환자가 의사 선생님이 술을 마신 것 같다. 술 냄새가 난다고 말했고, 술을 먹고 진료를 본 것이 확인됨. 3~4명”이라고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를 받았다.
신고자의 지인은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신고자는 C 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의사가 술을 먹고 진료하는 것을 보고, 근무가 끝나고 나서 정의감에 불타 신고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했다.
법원의 판결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외과 전문의 K가 4월 6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판단. 그러나 K가 술을 마신 것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간주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로서 요구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크게 반하는 진료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장 D는 신고를 받고 병원에 출동할 당시 음주 측정조차 하지 않았다.
또 법원은 “신고자의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외과 전문의 K가 당시 어느 정도의 술을 마신 상태였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진료에 지장을 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를 했다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를 해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신고자 역시 직접 외과 전문의 K가 술을 마시는 장면을 목격한 것은 아니었고, 환자 3명이 신고자에게 K가 술을 마신 것 같다고 해서 신고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외과 전문의 K가 4월 6일 몇 시에,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다.
K가 사건 당일 진료를 시작한 시간에 대해서도 주장이 엇갈렸다.
K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서에는 K가 사건 당일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병원 응급실에서 음주상태로 환자 3명을 진료했다고 기재되어 있지만 당시 K는 오후 5시 30분 이후부터 진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이러한 K의 진술과 다르게 처분사유가 특정된 것은 모두 신고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일 뿐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처분사유의 전제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었는지도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외과 전문의 K가 의료법 시행령에서 정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의사면허 정지처분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법원은 K가 술을 마시고 진료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처분은 처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의사가 진료에 지장을 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주취 정도가 전혀 파악되지 않았고, 당시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직접 문제를 제기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실제 어떤 위해가 발생했다는 자료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보건복지부가 처분 재량권을 행사할 때 충분히 고려해야 할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고려에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K가 입게 될 불이익이 공익에 비해 지나치게 커 처분 취소를 면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글 번호: 66258번. 음주 진료한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아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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