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요골감각신경은 팔의 정맥 혈관과 인접해 있어 정맥주사 과정에서 자칫하면 주사침에 의해 신경이 손상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의료진은 주사 과정에서 요골감각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요골감각신경이 손상되면 감각 저하, 마비, 통증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정맥주사 과정 요골신경 손상 사건
K는 설사와 구토 증상으로 D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혈액 채취와 정맥주사 라인 확보를 위해 K의 오른쪽 손목 부위에 주사를 놓았다.
그런데 환자는 주사를 놓은 직후 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주삿바늘을 제거한 후 다시 왼쪽 팔 부위에 정맥주사 라인을 확보했다.
환자는 오른쪽 손목 부위에 주사를 맞은 직후부터 엄지손가락 안쪽의 감각이 없다는 증상을 호소했고, D 병원에 내원해서도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저리고, 손목 부분이 닿기만 해도 아리듯 아프며 이런 증상이 주사를 맞은 이후부터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D 병원은 신경근전도 검사 등을 거쳐 손목 주위 얕은 요골신경병증, 말초신경계통 장애, 손목관절통으로 진단했다. 요골신경은 팔을 지나는 신경 중의 하나이다.
환자는 이후에도 계속 오른쪽 손목 부분 통증 등을 호소하며 통원치료를 받았고, 10개월 뒤 E 병원에서 ‘손목 부위에서의 표재성 요골감각신경 부분 손상’ 장애진단을 받았다.
D 병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그러자 K는 D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D 병원 의료진이 오른쪽 손목 부위에 주사를 놓던 중 요골감각신경을 찌르는 등의 의료과실로 인해 신경 손상 장애를 입었다는 것이 환자 측의 주장이다.
반면 D 병원 측은 “요골감각신경 손상의 경우 정상적인 주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합병증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D 병원의 과실을 인정했을까?
K는 주사를 받은 직후 곧바로 통증을 호소한 바 있고, 그 이후로도 손목 부분의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정맥주사로 인해 손상된 요골감각신경은 팔 내부의 정맥 혈관과 약 1cm 정도의 간격을 두고 평행하게 뻗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환자가 입은 요골감각신경 부분 손상 장애는 의료진이 주사 당시 주의의무를 위반해 환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에 있는 요골감각신경을 찔러 손상시키는 등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수액공급을 위한 주사침에 의해 오른쪽 표재성 요골신경의 직접적인 손상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해 정상적인 주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합병증에 해당한다는 D 병원의 주장과 달랐다.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춰 볼 때 환자에게 발생한 표재성 요골감각신경 부분 손상은 의료진이 주사 과정에서 의료과실로 오른쪽 손목 부위 요골감각신경을 손상시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법원은 “D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글 번호: 5233047번. 정맥주사 과정에서 요골감각신경을 손상한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아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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