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초종이 뇌신경에서 발생하면 뇌종양 형태를 띠게 되고, 척수신경에서 발생할 경우 척수신경초종이라고 한다. 주로 머리, 목, 사지의 굴곡면의 말초신경을 따라 발생하지만 드물게 복부의 후복막강에서 자라기도 한다. 신경초종은 대부분 양성 종양이지만 일부 악성으로 나올 수 있다. 양성인 경우에도 그 크기가 커지거나 악성으로 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신경초종 수술 후유증 발생 사례
P는 양 측 복부에 종양이 있었지만 특이 증상이 없어 치료를 하지 않다가 몇 년 뒤 진단 및 치료를 위해 C 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복부 CT 검사 결과 왼쪽 요근과 요방형근 사이에 5.1 ×4.3cm 크기의 종양과 오른쪽 골반 측벽에 3.5 ×4 ×3.3cm 크기의 종양을 확인했다.
의료진은 신경초종(schwannoma)이나 신경섬유종(neurofibroma) 같은 다발성 신경 종양(multiple neurogenic tumors)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신경초종 절제수술을 하기로 했다.
수술 당시 왼쪽 종양은 주변과 경계가 명확해 쉽게 분리되었다.
그런데 오른쪽 종양은 외장골 혈관과 내장골 혈관 사이에 위치해 주변 혈관 주조물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분리하기가 쉽지 않았고, 크기도 10 ×5cm로 컸으며, 추골공에서 나오는 다발성 신경가지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자 의료진은 수술 도중 환자 보호자에게 수술 후 합병증으로 다리의 움직임, 감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다음 2개의 종양을 완전히 적출했다.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적출한 2개의 신경초종을 조직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환자는 수술 직후 양쪽 다리의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통증 부위는 수술한 위치와 일치했다.
환자는 이후 두 다리의 감각 저하 및 운동 저하, 다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하지 마비로 지체장애 진단을 받았다.
그러자 환자는 C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의료진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C 병원 의료진이 신경초종을 부분 절제하거나 추후 제거하지 않고 완전히 절제한 것을 두고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미세수술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것 역시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546113번. 위 신경초종 수술 관련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아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신경초종 수술 Q&A
신경초종을 치료하는 전문과목과 치료 방법은?
신경초종은 주로 정형외과에서 하며, 수술로 절제한다. 수술 과정에서 신경 손상 가능성이 있으면 완전히 절제하지 못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재발할 수 있다.
치료 목적은 종양을 완전히 적출하는 것이지만 종양의 크기와 위치, 증상, 환자의 나이, 기저 질환 등을 고려해 치료 여부와 치료 방법을 결정한다.
위의 사례에서처럼 신경초종이 점점 자라면서 신경을 압박해 감각과 근력 저하, 통증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고, 혈관을 압박하면 혈전, 통증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으면 수술을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신경초종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은?
신경초종을 절제하는 과정에서 신경조직과 혈관조직 등 주위 조직을 손상시켜 마비 등의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신경초종의 크기가 크거나 신경과의 유착이 심한 경우 신경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수술 후 배뇨 저하, 감각 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술 과정에서 출혈이나 쇼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재수술을 할 수도 있다.
수술 과정에서 일부만 절제할 때와 완전하게 절제해야 할 때는?
수술로 완전히 적출할 수 있을 때에는 완전히 절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분 절제에 그칠 경우 향후 종양의 크기가 증가해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추후 제거를 도모한다고 하더라도 종양의 크기가 커지면서 주의 조직과의 유착이 더욱 심해지면 수술이 아예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신경초종 수술 과정에서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미세수술을 해야 하나?
미세수술요법이란 확대경 또는 수술용 현미경 등을 이용해 수술하는 것이다. 신경초종 절제수술을 미세수술요법으로 시행할지 여부는 수술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다.
미세수술요법으로 신경초종 수술을 하더라도 종양의 크기와 위치, 신경 유착 정도에 따라 신경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미세수술은 수술용 현미경 등을 이용하는 수술의 기술적인 면을 칭하는 것일 뿐이므로 수술자의 판단에 따라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수술 과정에서 동결절편검사를 반드시 해야 하나?
동결절편검사란 조직 병리 검사의 한 방법이다. 수술 중 환자로부터 절제한 조직을 급속히 냉각시킨 후 조직 절편을 만들고 염색해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방법을 말한다. 검사 시간은 통상 15분 내외로 주로 수술 중에 종양의 절제 경계부에 병변이 잔존하는지 확인하고자 할 때 시행한다.
동결절편검사는 종양의 악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최종 진단이 아니며, 신경초종의 악성 여부는 수술 후 조직검사에 의해 판단한다. 따라서 의료진이 동결절편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반적인 임상의학 수준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신경초종 환자가 유의할 점
수술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신경초종을 치료하는 의사는 수술로 인해 신경이 손상될 위험을 염두에 두게 된다. 또 종양의 크기,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종양이 악성이거나 향후 악성으로 변이 될 가능성, 종양을 적출하지 않았을 경우 환자의 건강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술 여부, 완전 절제 또는 부분 절제, 수술 시기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처럼 복잡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수술 후 후유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술 경험이 풍부한 전문의로부터 수술을 받는 것이 좋다. 따라서 수술을 해야 한다면 집도의의 신경초종 수술건수 등을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수술을 받기 전 의료진으로부터 신경초종 수술 방법, 수술 도중과 수술 후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을 감수할지, 해당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지 등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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