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푸(고강도 집속형 초음파 수술 장비)는 고강도 초음파 에너지를 한 곳에 모을 때 초점에서 발생하는 65~100도의 고열을 이용해 종양 조직을 괴사 하거나 제거하는 시술이다.
해부학적 구조상 자궁 전후방, 상부에 피부, 방광, 대장, 소장, 신경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시술 당시 목표 구조물이 아닌 곳에 초점을 위치시켜 발열이 일어날 경우 자궁 이외에 다른 장기가 손상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장기나 신경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술 중 열이 과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시술 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해야 한다.
자궁근종 증상과 하이푸 시술 부작용
K는 생리통, 생리과다, 빈혈 등을 호소하며 D 산부인과의원을 방문해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 다발성 자궁근종이 발견되어 D 산부인과의원에 입원해 MRI 검사를 받았다.
자궁근종의 대표적인 증상은 생리통, 허리통증, 생리기간 외에도 골반통이 생기거나 과다한 월경 양, 길어지는 생리 기간, 비정상적인 자궁 출혈 등이다.
MRI 검사 결과에 따르면 자궁 안에 여러 개의 종양이 보였고, 크기가 약 6.5cm × 5.7cm × 5.8cm라는 소견이었고, 의료진은 하이푸 시술을 권했다.
그런데 K는 하이푸 시술 후 복부와 오른쪽 엉덩이부터 허벅지, 종아리, 발등까지 발생한 통증 및 감각 저하를 호소했다.
이에 수술 다음 날 E 병원에 입원해 오른쪽 발등을 드는 것이 안 되는 족하수를 호소했고, 오른쪽 정강이부터 발등까지 건드리면 저린 느낌이 심해진다고 호소했다. E 병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했는데 오른쪽 요추(허리등뼈) 5번 신경뿌리병증, 요천추 신경총병증, 비골신경병증, 좌골신경병증 이상소견을 보였다.
또 복부 CT 검사에서는 하이푸 시술 부위인 전방 중앙 복부에 탈장 의심소견이 확인되어 복벽 탈장 교정술 및 메쉬 삽입술을 받았다.
K는 그 뒤 신체감정에서 오른쪽 발목관절 배측굴곡근 근력 저하, 오른쪽 엄지발가락 등의 신전근 근력 저하 및 오른쪽 다리 감각 저하 증상을 보였다.
자궁근종에 대해 하이푸 시술을 받은 뒤 족하수를 비롯해 발목 근력 저하, 다리 감각 저하 등의 후유증이 발생했다면 시술을 담당한 의료진의 과실에게 과실이 있었을까?
산부인과 상대 손해배상 소송
K는 D 산부인과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환자에게 나타난 부작용이 D 산부인과 의료진의 과실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술 이전에 유사한 증상이 있었는지, 시술 이후 후유증을 호소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에 대해 환자의 경우 하이푸 시술을 받기 전에는 오른쪽 다리에서 발, 발가락을 경유하는 비골신경의 손상이나 이로 인한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었고, 이로 인한 신체적 결함이 있었다는 사정도 없었다.
환자는 시술을 받고 다음 날 일어났을 때부터 복통과 오른쪽 다리 통증과 감각 저하를 느꼈고, 오른쪽 발목 아래를 쓸 수 없었으며, 걸을 때 다리가 끌리는 증상이 나타났다.
D 산부인과의원 진료기록을 감정한 의사는 “하이푸 시술 후 족하수의 급격한 증상 변화가 노출되므로 이는 하이푸 시술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시술 후 비골신경병증, 요천추 신경총병증으로 인해 발이 쳐지는 족하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환자는 시술 5일 뒤 실시한 근전도 검사에서 오른쪽 요추 제5번 신경근병증, 요천추 신경총병증, 좌골신경 마비 증상도 관찰되었는데 이는 하이푸 시술로 인해 비골신경뿐 아니라 신경총이 함께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산부인과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따르면 하이푸로 인해 절개부위 탈장이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하이푸 시술 당시 초음파가 과도하게 집속 조사되어 열이 과하게 발생했거나 시술 대상이 되는 초음파 조사 부위가 잘못 지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법원은 “환자의 오른쪽 비골신경 손상 및 이로 인한 보행 장애와 통증은 하이푸 시술 과정 중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결론 내렸다.
글 번호: 5116569번. 하이푸 시술 후유증 사건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아래 댓글에 비밀번호를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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