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은 심장근육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 벽에 찌꺼기가 쌓여서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생기는 질병이다. 심근경색 치료는 막힌 심장 혈관을 개통시켜 주는 것인데 대표적인 방법이 혈전을 녹이는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과 풍선이나 금속 망 기구를 이용한 풍선확장술, 스텐트 삽입술과 같은 관상동맥중재술이다.
급성 심근경색 증상과 치료
C는 1월 2일 오후 5시 흉통이 발생했고, 오후 6시 8분 119 구급대를 통해 의식이 명료한 상태로 K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흉통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면 기본적으로 심전도검사, 일반혈액검사, 일반화학검사, 혈액응고검사, 심근효소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를 시행한다.
환자에 대한 심전도검사 결과 ST 분절 상승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심장근육으로 가야 할 혈액이 부족하거나 차단된 것을 의미한다. 의료진은 급성 심근경색으로 진단하고, 1차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사용한 뒤 경과를 관찰하면서 관상동맥조영술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관상동맥조영술은 심장혈관(관상동맥)에 조영제를 주입해 좁아지거나 막힌 혈관을 찾는 검사방법이다. 막힌 곳이 확인되면 풍선으로 혈관을 늘리거나 스텐트를 삽입하는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하게 된다.
의료진은 오후 6시 37분 혈전용해제를 투여했는데 오후 7시 15분 환자가 다시 흉통을 호소했고, 오후 7시 36분 산소포화도가 89~90%로 측정되며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이에 의료진은 오후 7시 37분 산소를 투여한 뒤 심혈관계 중환자실로 입원하도록 했는데 환자는 오후 7시 52분 호흡장애 및 가슴 답답함 증상을 호소했고, 오후 8시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환자 보호자는 오후 8시 6분 의료진에게 관상동맥조영술을 해 달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혈전용해제 치료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할 경우 출혈 위험성이 있고, 환자 상태 변화가 있을 때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료진은 오후 8시 13분 수술을 대비해 양쪽 대퇴부 피부를 정돈했고, 오후 8시 15분 심전도 측정 결과 ST분절이 더욱 상승하자 오후 8시 19분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의료진은 오후 8시 57분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려던 도중 환자의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75~78%로 점점 떨어지고, 동맥압이 50~60대로 측정되더니 심정기가 발생했고, 청색증이 심해졌다.
의료진은 심장마사지, 기관 내 삽관, 에크모 작동 등을 시행한 뒤 혈관 촬영을 시행했다. 그 결과 좌천하행동맥에 만성폐색병변, 좌회선동맥과 우관상동맥에 협착이 확인되었다.
이에 의료진은 스텐트 삽입 후 관상동맥중재술을 완료했지만 환자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환자실에게 에크모,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았다.
급성 심근경색 치료에 대한 의사-환자의 시각
급성 심근경색 치료 과정에서 심각한 후유장애가 발생했다면 환자 보호자 입장에서는 의료진의 과실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위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다.
첫째, K 병원 의료진은 처음부터 스텐트를 삽입하는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할 수 있었는데 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는 약물 치료방법을 선택한 것일까?
급성 심근경색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급성 심근경색의 경우 경피적 관상동맥조영술인 스텐트 삽입술과 혈전용해제 투여 모두 가능하다. 흉통과 같은 증상 발생 2~3시간 안에 치료할 경우 혈전용해제 투여와 관상동맥 조영술 사이에 치료 결과 차이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의사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두 치료 중 1차적인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둘째, 혈전용해제 치료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조속히 정밀검사나 다른 치료방법을 고려했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심근경색 환자에게 혈전용해제를 투여한 경우 90분이 경과한 뒤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할지 판단하고, 120분 이내 시술한다.
의료진은 오후 6시 37분 혈전용해제를 투여한 뒤 120분 이내인 오후 8시 37분을 훌쩍 지나서야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했다.
의료진은 오후 8시 19분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했지만 환자가 지속적으로 가래가 넘친다고 호소하자 심혈관조영실로 이송하기 전 폐를 청진하고 가슴 x-ray 촬영을 했다.
그 결과 환자의 폐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고, 오후 8시 49분 심혈관조영실로 이동했는데 호흡곤란, 산소포화도 저하, 심정지가 잇따라 발생하자 의료진은 심장마사지를 시행하고, 기도 확보를 위해 기관 내 삽관을 실시했다.
또 의료진은 오후 9시 49분 에크모를 작동한 뒤 혈관 촬영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의료진이 120분 이내에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의료진의 잘못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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