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대동맥류 인조혈관수술 후 심장 등 이상증상

by dha826 2024. 7. 17.
반응형

대동맥류는 대동맥 혈관이 노화되거나 찌꺼기가 쌓여 정상보다 1.5배 이상 넓어지는 것으로 갑자기 파열될 수 있어 몸속의 시한폭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대동맥류의 대표적인 치료 방법은 대동맥류가 발생한 부위를 인조혈관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특히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는 심장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술 후에는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지 세심하게 경과 관찰해 응급상황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동맥류 수술 후 심정지 발생

K 병원은 A에게 흉복부 대동맥류를 확인했다. 이에 A에게 대동맥류로 인해 혈관이 파열될 경우 급사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흉복부 대동맥을 인공혈관으로 치환하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수술 동의를 받았다.

 

K 병원은 22일 오전 1025분부터 오후 715분까지 흉복부 대동맥류 인공혈관 치환수술을 시행했고, 그 뒤 혈압, 체온 등의 활력징후에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대동맥류 인조혈관수술 주의사항
대동맥류 인조혈관수술 주의사항

 

그런데 수술 직후부터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 검사(chest ap) 결과 심장 음영의 길이는 수술 직후인 22일 오후 7537.2cm, 오후 10157.5cm, 23일 오전 11247.5cm, 23일 오후 9148.2cm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 수술 전 혈액검사 결과 troponin-I 수치는 0.1ng/ml 이하로 정상범위 안이었지만 수술 다음 날 자정 무렵에는 0.44ng/ml, 오전 926분에는 0.99ng/ml, 24일 오전 631분에는 0.74ng/ml로 정상 범위를 초과했다. troponin-I 수치는 심근효소 중 하나로 심장 근육 손상에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아 정상수치를 초과하면 심근 손상이 크게 의심된다. 정상 성인의 99 분위는 약 0.04ng/ml 정도다.

 

이와 함께 26일 오후 910분 갑자기 호흡곤란, 혈압 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했다.

 

의료진은 위장관 출혈을 의심하고, 오후 1013분 비위관을 삽입해 위세척을 했지만 위장관 출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동맥류 수술 후 부작용
대동맥류 수술 부작용

 

이에 의료진은 심장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심장에 물이 차는 심낭삼출, 심박출량이 감소하는 심낭압전, 좌심실 파열 등을 확인했고, 즉시 응급조치를 했지만 뇌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인지저하, 언어장애 등이 남게 되었다.

 

병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청구

그러자 환자 측은 K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환자 측은 의료진은 수술 후 환자의 심장음영 길이 증가, 트로포닌 수치 상승 등을 확인했음에도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심장초음파 등의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과 관찰 상 과실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료진이 흉부 엑스레이 검사 상 심장음영 길이가 길어진 것을 확인한 이상 심장에 이상이 발생했는지 확인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라면서 당시 의료진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심장초음파검사 또는 심음 청진 등 비교적 쉽고, 침습적이지 않은 것들이어서 이런 검사를 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그런데 의료진은 흉부 엑스레이 검사 상 심장음영 크기 변화가 뚜렷하게 확인되었음에도 그것이 오차에 의한 것인지, 심장 이상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이를 무시해 조치가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수술 후 환자의 트로포닌 수치가 정상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측정되어 의료진은 심근 손상을 의심하고 추가 검사를 시행했어야 하지만 추가 검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의료진에게는 환자의 심장 이상과 관련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혈심낭에 의한 심장 압전, 좌심실 후측벽 파열 등에 이르기까지 심장이상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내렸다.

 

손해배상 소송 쟁점
손해배상 소송 쟁점

 

만약 의료진이 심장 이상에 관한 경과관찰을 제대로 했더라면 응급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심장 이상 문제를 발견했거나 적어도 응급상황에서 가장 먼저 심장이상을 확인하고, 심정지가 오기 전에 심낭천자술 등의 조치가 먼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글 번호: 12526. 대동맥류 수술 후 심정지 발생 사건의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글 아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대동맥류 판결문 신청
대동맥류 수술 판결문 신청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