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맥 박리는 대동맥 혈관 내막이 찢어져 대동맥이 터지기 직전의 상태를 말하며 급사 위험이 높다. 대동맥 박리의 가장 주된 원인은 고혈압이며, 대표적인 증상은 심한 흉통이다.
혈압 조절 안 되다가 대동맥 박리 진단
K는 15일 오전 11시 말이 어눌해지고, 의식이 떨어지는 증상으로 D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D 병원은 오후 1시 35분 생리식염수에 혈관확장제 비니카핀을 섞어 정맥 주입했다.
환자는 오후 3시 20분 혈압이 221/100mmHg로 측정되어 혈관확장제 주입 속도를 시간당 15cc로 변경했다.
정상 혈압은 수축기 혈압 120mmHg 미만, 확장기 혈압 80mmHg 미만이며,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 140~159mmHg 이상이거나 확장기 혈압 90~99mmHg 이상일 때를 의미한다.
혈관확장제 주입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자 의료진은 오후 3시 50분 혈관확장제 주입속도를 시간당 17cc로, 오후 4시 10분에는 시간당 3cc 급속 주입했다.
의료진은 오후 4시 34분 혈압강하제 베타신을 10mg 투여했고, 신장 기능 저하, 의식 저하 등의 고혈압성 뇌병증(뇌혈관 합병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비조영 증강 복부 CT 검사, 뇌척수액 검사, 뇌파 검사를 시행하고, 뇌압을 낮추기 위해 만니톨을 정맥 주입했다.
의료진은 오후 6시 28분 환자의 혈압이 219/135mmHg로 높게 측정되자 혈압강하제 베타신을 투여했고, 오후 8시 혈압이 202/117mmHg로 지속적으로 높자 오후 8시 5분 혈관확장제 주입속도를 시간당 20cc로 증량 투여했다.
의료진은 오후 8시 15분 혈압이 212/118mmHg로 확진되자 혈관확장제 비니카핀 주입속도를 시간당 22cc 증량하고, 오후 9시 5분 병실로 입원하도록 했다.
의료진은 16일 심초음파를 시행했지만 대동맥 박리 의심 소견을 보이지 않았고, 혈관확장제를 정맥 투여했으며, 당시 수축기 혈압은 한 차례 200으로 측정되었지만 이외에는 180대 이하로 조절되었다.
의료진은 17일 혈관확장제로 혈압을 조절했지만 계속 증량해 시간당 30cc 이상 투여하고, 경구 혈압약을 병용 투여했다. 당시 수축기혈압은 140~160mmHg 사이에서 유지되었다.
환자는 18일 오전 11시 혈압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수혈했으며, 오후 1시 50분 수축기 혈압이 2시간 사이 50mmHg 떨어져 혈관확장제를 시간당 25cc로 감량했다.
의료진은 오후 4시 환자의 혈압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자 혈관확장제를 감량했고, 오후 6시 환자의 남동생에게 비위관 삽입 및 내시경 검사 필요성을 설명한 뒤 수축기 혈압이 120 이하로 감소할 경우 비위관을 삽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환자는 19일 경구 혈압약 투여 후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환자 보호자는 타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겠다고 하면서 항생제와 혈압강하제만 투여하고 추가 검사를 거부했다.
의료진은 20일 오전 2시 30분 환자의 수축기 혈압이 230mmHg로 측정되자 혈압강하제 베타신 20mg을 정맥 투여했고, 오전 3시 30분 수축기 혈압이 240mmHg로 축정되자 혈압강하제 베타신 20mg을 정맥 투여했다.
또 오전 7시 수축기 혈압이 220mmHg로 측정되어 혈관확장제를 정맥 투여했다. 그런데 환자는 오전 8시 식사 도중 정신을 잃고 수축기혈압이 120mmHg로 감소하여 혈관확장제를 감량했다.
환자는 오전 8시 40분 심정지가 발생했고, 오전 9시 자발 순환이 회복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의료진은 오전 9시 20분 중환자실에서 흉부 엑스레이를 촬영한 결과 대동맥 박리가 의심되고, 혈색소가 감소하자 CT 촬영을 권유했지만 보호자가 모든 검사를 거부했다.
의료진은 오전 11시 보호자가 협조하지 않자 법무팀으로 하여금 보호자를 설득하도록 해 오후 2시 33분 흉부 CT 검사를 했고, 그 결과 광범위한 대동맥 박리를 확인했다.
오후 3시 19분 흉부외과 협진 결과 환자가 혼수상태이며, 신기능 저하, 과다 출혈이 있어 수술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환자는 이후 소변이 나오지 않아 부종이 심화되는 등 신장 기능이 악화되고, 대동맥 박리로 인한 출혈이 지속되는 등 전신 상태가 악화되다가 21일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다.
의료진이 환자의 고혈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동맥 박리를 의심하고, 좀 더 일찍 검사를 시행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
환자는 병원에 입원한 뒤 19일, 20일 허리 통증을 호소했는데 이런 간헐적인 허리 통증은 대동맥 박리의 전형적인 증상이 아니다. 따라서 당시 대동맥 박리를 의심하기는 어려웠다.
환자는 4년 전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2년 전부터 고혈압 약 복용을 중단한 상태였으며, D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매우 심한 고혈압 및 말이 어눌해지는 등 고혈압성 뇌병증 의심 소견을 보였고, 병원에 내원했을 당시부터 혈압 조절이 되지 않았다.
의료진은 매우 높은 고혈압 상태에 있던 환자에게 17일부터 18일 수혈 이전까지 정맥주사용 혈압강하제와 경우 혈압강하제를 병행해 투여했는데 수혈 이후 수축기 혈압이 기존에 비해 낮아지는 상태로 유지되자 경구약 투약으로 약을 변경했다.
환자는 출혈이 의심되었고, 위장관 출혈이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적극적인 혈압 치료 시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의료진이 강력한 혈압 억제를 하기 어려웠고, 이런 상황에서 의료진이 수축기 혈압 180mmHg, 이완기 혈압 100mmHg 정도를 목표 혈압으로 둔 것을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의료진은 19일 12시 혈압이 200mmHg 이상으로 높아지자 경구 혈압약 이외에 베타신을 추가로 투여했고, 20일 새벽 혈압이 다시 높아지자 오전 2시 30분, 3시 30분 베타신을 정맥 투여하고, 오전 7시 30분 추가로 혈관확장제를 투여했다.
의료진은 19일부터 20일 오전 사이 종전에 사용하던 경구 혈압강하제 이외에 정맥 주사제로 약제를 변경하고, 여러 차례 추가로 약제를 투여했다.
D 병원 상대 손해배상 소송
환자 측은 D 병원이 대동맥 박리를 조기에 진단, 치료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의료진이 혈압 조절에 필요한 적극적인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투약 간격 및 약제 사용에 있어 의사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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