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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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확대술 및 가슴수술 후 흉터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4. 04:00
유방확대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 내원해 출산후 가슴이 작아지고 쳐져서 이를 교정하기 위해 유방확대술 및 유방하수거상술을 받았다. 피고 의료진은 수술후 경구 항생제 등을 처방하고 유륜 절개 부위 실밥을 제거한 후 절개 부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외과용 테이프를 부착했다. 그런데 원고는 일주일 후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유륜에 부착한 외과용 테이프 부위에서 진물이 난다고 호소했고, 피고는 거주지 문제로 당장 내원할 수 없는 원고에게 테이프를 제거하도록 했다. 원고가 10여일 후 피고 병원에 내원했을 때는 유륜 흉터 부위가 넓어졌고, 피고는 3개월 후 흉터성형술을 했지만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자 재차 같은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여전히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기존 보형물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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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꺼풀수술 부작용 발생했다며 병원에서 소란, 포털사이트 글 게시, 1인 시위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2. 05:00
쌍꺼풀 수술 부작용에 항의하는 1인시위 등에 대해 법원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공의 이익이라기보다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비방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벌금형 선고. 사건: 업무방해, 명예훼손 판단: 1심 피고인 1, 2 벌금형 기초 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성형외과에서 피고인 1이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쌍꺼풀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 상담실과 대기실에서 소리를 질렀다. 또 “원장의 쌍꺼풀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눈이 감기지 않습니다”는 글과 자신의 쌍꺼풀 라인 부위 사진을 부착한 피켓을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 및 그곳 상담실장의 환자 상담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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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후기가 소비자 현혹 치료경험담에 해당하는지 여부안기자 의료판례 2017. 12. 11. 04:00
앞트임, 뒤트임, 쌍꺼풀 수술 후기가 소비자 현혹 치료경험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피고인은 C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인데 병원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의 수술 후기란에 환자 김○○이 작성한 앞트임, 뒤트임 및 매몰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수술 후기를 게재했다. 또 환자 오○○이 작성한 여드름 흉터 시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수술 후기를 게재하는 등 환자들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였다. 수술 후기는 ‘2주 정도 지나니까 어느 정도 자연스러워져서 다행이에요^-^사람의 첫인상에서 눈의 영향이 큰 것 같아 수술하기가 망설여졌는데 원장님께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진심으로 알아서 예쁘게 잘 해주시는 것 같네요~^-^C성형외과 앞으로도 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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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아리제모 과정에서 화상으로 저색소, 탈색소반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28. 11:45
성형외과에서 IPL기계를 이용해 종아리 제모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레이저를 과다조사해 화상을 입어 저색소, 탈색소반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의원에서 피부치료기인 IPL 기계를 이용해 양측 종아리 제모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시술 후 종아리에 수포를 동반한 다발성 2도 화상을 입었고, 저색소 및 탈색소반이 남아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술 당시 원고의 양쪽 다리에 태닝(tanning)된 상태였으며, 이러한 경우 피고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시술을 연기하거나 피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원고에게 시술을 받을 것을 적극 권유해 시술을 행하고 2도 화상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 또 비의료인을 통해 이 사건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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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체험수기는 의료법상 과장광고 아니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1. 5. 14:22
성형외과과 홈페이지에 체험수기에 미세지방주입술이 부작용, 붓기와 멍, 흉터 걱정 없다고 광고한 것은 의료법상 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유예처분 취소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건: 기소유예처분 결정: 헌법재판소 인용(처분 취소)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로, 인터넷 홈페이지 수술후체험수기/감사글란에 환자의 지방이식수술 체험사례를 게시하여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세지방주입술에 관해 설명하면서 ‘부작용 걱정이 없음, 붓기와 멍이 거의 없음, 흉터 걱정이 없음’이라고 기재하여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피청구인(검사)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의료광고의 금지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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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미기재 의사 의료법 위반 벌금형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5. 17:23
성형외과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마취제 도미컴, 아네폴, 케타민 등을 사용하고 진료기록부 미기재해 의료법 위반 벌금형.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벌금형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1, 2는 모두 성형외과 의사인데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춰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피고인 1은 이 사건 성형외과에서 환자들에게 마취제 도미컴 앰플을 사용했음에도 진료기록부에 투약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피고인 2는 환자에게 아네폴 앰플, 케타민 등을 사용하고 진료기록부에 투약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관련 법조항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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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악각축소, 광대뼈축소술 하면서 하치조신경 손상해 입술과 치아, 잇몸 감각저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20. 16:40
하악각 축소술 및 광대뼈 축소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사진: pixabay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투시영상에 의한 하악각 축소술 및 광대뼈 축소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 당일 방사선 촬영 검사 결과 원고의 하악은 수술 대상 부위로부터 하치조신경이 통과하는 하악관까지 절개할 수 있는 여유가 많지 않은 상태였다. 원고는 수술후 아래 입술에 감각이 없다고 호소했고, 대학병원에서 과도한 골절제로 양측 하악관이 모두 소실됐다는 소견이 나왔다. 피고는 내시경에 의한 관찰적 수술을 한 뒤 신경관 노출 없음 진단을 하고 신경봉합술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원고는 대학병원에서 양측 하치조신경 절단 진단을 받았고, 현재 아래 입술, 아래 치아, 아래 잇몸 부위 감각 저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 피고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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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소개비 명목으로 성형수술비용 일정액 지급하다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2. 15:15
환자 소개비 제공 의료법 위반. 의료법 위반 1심 피고인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심 벌금 1천만원 공소사실의 요지 성형외과의원을 운영중인 피고인은 성형수술 환자 소개업을 전문으로 하는 이모 씨 등으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아 성형수술을 했다. 이후 피고인은 환자 소개비 명목으로 수술비의 일정 비율을 이모 씨 등에게 지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도록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조항을 위반했다. 법원의 판단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등을 소개하는 행위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의 비리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유발시켜 의료시장의 질서를 혼란시킨다. 또 종국적으로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벌할 필요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