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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55

안면홍조 시술 후 점상, 반흔, 탈색소 초래 안면홍조를 치료하기 위해 레이저, 메조테라피, 진정관리후 시술부위가 붓고 수포 발생해 피부재생치료를 받았지만 점상, 반흔, 탈색소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안면홍조(모세혈관확장증)를 치료하기 위해 제미니 레이저 및 메조테라피, 진정관리 치료를 수회 받았다. 그런데 시술후 시술 부위가 붓고 수포가 생기고 진물이 나 냉온치료(클라이오), 아쿠아필링, MTS(미세침) 시술, 씨큐 레이저 치료, 재생연고를 이용한 피부재생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현재 이마, 양쪽 뺨 및 턱 부위 다발성 점상 및 원형성 반흔이 있고, 탈색소 소견을 보이며, 함몰 반흔 상태이다. 법원의 판단 의료진은 레이저의 강도를 다소 과하게 해 시술한 과실이 있고, 시술로 발생한 화상.. 2018. 7. 5.
유방확대술 및 가슴수술 후 흉터 유방확대술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 내원해 출산후 가슴이 작아지고 쳐져서 이를 교정하기 위해 유방확대술 및 유방하수거상술을 받았다. 피고 의료진은 수술후 경구 항생제 등을 처방하고 유륜 절개 부위 실밥을 제거한 후 절개 부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외과용 테이프를 부착했다. 그런데 원고는 일주일 후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유륜에 부착한 외과용 테이프 부위에서 진물이 난다고 호소했고, 피고는 거주지 문제로 당장 내원할 수 없는 원고에게 테이프를 제거하도록 했다. 원고가 10여일 후 피고 병원에 내원했을 때는 유륜 흉터 부위가 넓어졌고, 피고는 3개월 후 흉터성형술을 했지만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자 재차 같은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여전히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기존 보형물을 제거.. 2017. 12. 14.
쌍꺼풀수술 부작용 발생했다며 병원에서 소란, 포털사이트 글 게시, 1인 시위 쌍꺼풀 수술 부작용에 항의하는 1인시위 등에 대해 법원이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공공의 이익이라기보다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비방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벌금형 선고. 사건: 업무방해, 명예훼손 판단: 1심 피고인 1, 2 벌금형 기초 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성형외과에서 피고인 1이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쌍꺼풀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 상담실과 대기실에서 소리를 질렀다. 또 “원장의 쌍꺼풀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눈이 감기지 않습니다”는 글과 자신의 쌍꺼풀 라인 부위 사진을 부착한 피켓을 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 및 그곳 상담실장의 환자 상담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 .. 2017. 12. 12.
성형수술 후기가 소비자 현혹 치료경험담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트임, 뒤트임, 쌍꺼풀 수술 후기가 소비자 현혹 치료경험담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2심 항소 기각 기초 사실 피고인은 C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인데 병원 홈페이지의 메인화면의 수술 후기란에 환자 김○○이 작성한 앞트임, 뒤트임 및 매몰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수술 후기를 게재했다. 또 환자 오○○이 작성한 여드름 흉터 시술을 받았다는 내용의 수술 후기를 게재하는 등 환자들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였다. 수술 후기는 ‘2주 정도 지나니까 어느 정도 자연스러워져서 다행이에요^-^사람의 첫인상에서 눈의 영향이 큰 것 같아 수술하기가 망설여졌는데 원장님께 맡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진심으로 알아서 예쁘게 잘 해주시는 것 같네요~^-^C성형외과 앞으로도 번창.. 2017. 12. 11.
종아리제모 과정에서 화상으로 저색소, 탈색소반 초래 성형외과에서 IPL기계를 이용해 종아리 제모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레이저를 과다조사해 화상을 입어 저색소, 탈색소반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의원에서 피부치료기인 IPL 기계를 이용해 양측 종아리 제모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시술 후 종아리에 수포를 동반한 다발성 2도 화상을 입었고, 저색소 및 탈색소반이 남아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술 당시 원고의 양쪽 다리에 태닝(tanning)된 상태였으며, 이러한 경우 피고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시술을 연기하거나 피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원고에게 시술을 받을 것을 적극 권유해 시술을 행하고 2도 화상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 또 비의료인을 통해 이 사건 시술..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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