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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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게 마취제 투여 지시한 것은 의료법위반교사가 아니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25. 08:24
의사가 이미확대술을 하면서 마취과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프로포폴을 정맥 주입하도록 지시해 의료법위반교사죄로 기소된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교사 판결: 1심 벌금 500만원, 2심 벌금 300만원, 대법원 상고 기각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의원에서 낮은 이마를 높이기 위하여 내원한 피해자를 상대로 환자의 이마 모양에 맞추어 미리 제작해 놓은 실리콘 보형물을 환자의 이마에 삽입하여 이마를 높이는 이마확대술을 시술했다. 그리고 이마의 붓기를 최소화하고 보형물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이마에 압박붕대를 감은 다음 피해자를 퇴원시켰다. 보형물을 삽입한 이마에 압박붕대를 감을 때 붓기 및 압박에 의하여 혈액순환이 저하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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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부작용으로 환불합의서 서명한 뒤 손해배상청구 소송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2. 23:52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환불하기로 합의서에 서명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성형부작용 합의서의 효력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각하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들 성형외과로부터 눈, 코, 턱과 광대 안면윤곽, 가슴부위 성형수술을, 4개월 후 좌측 눈 뒤트임 재수술과 눈 밑 지방이식 수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지속적으로 피고들에게 성형부작용 문제를 제기했고, 결국 수술비 중 1천만원을 환불 받았다. 합의문을 보면 수술비용 2200만원 중 1천만원을 환불받고 이후 수술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재수술 및 원상복구에 대한 요청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을 확인 서약한다고 명시했다. 또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민형사상 불이익도 감수한다는 내용이었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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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지방이식과 유방하수교정술 뒤 재수술했지만 유방 비대칭, 흉터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2. 14:11
가슴지방이식과 유방하수교정술 뒤 재수술했지만 유방 비대칭, 흉터를 초래한 사건. 프리랜서 성형외과 의사의 과실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의사 M의로부터 가슴지방이식수술, 유방하수교정술 및 2차 지방이식수술을 받았다. 이후 우측 유방에 덩어리가 생겨 분해주사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지만 개선되지 않아 재차 지방분해술을 받았지만 역시 호전되지 않았다. 이에 피고 의사 M은 유방 염증제거술을 위해 오른쪽 가슴 윗부분을 절개했지만 과다출혈로 인해 염증치료를 하지 못하고 그대로 봉합했다. 원고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유방 봉와직염, 유방재건술을 받고 퇴원했지만 양측 유방의 모양과 크기가 현격한 차이가 있고, 유방, 흉벽, 겨드랑이, 우측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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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필러·팔자주름 시술후 피부 손상, 흉터, 반흔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17. 9. 1. 17:13
코 필러 시술, 코 리터치 시술, 팔자필러 시술 후 코날개 부위에 피부 손상과 흉터, 코 부위 통증과 후각기능 저하 증상을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의원에서 코에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또 3일후 다시 내원해 코 리터치 시술(필러 시술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거나 코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 필러를 추가로 주입하는 시술)과 팔자필러 시술(코 양쪽에서 입가 양쪽으로 흐르는 팔자 주름을 없애주는 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이 시술 이후 우측 코날개 부위에 피부 손상과 흉터가 남아 있고, 코 부위의 통증과 후각기능 저하 증상 등을 호소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시술 이후 원고의 코 부위에 고름과 심한 염증으로 인한 괴사 증상이 발생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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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꼬리수술, 얼굴지방이식술 후 눈 비대칭, 함몰, 엉덩이 비대칭 등 호소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1. 06:08
사진: pixabay (지방이식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원고는 C산부인과에서 눈 밑 필러 시술을 받았는데 만족하지 못해 제거 시술을 받았고, 이후 우측 눈 밑 함몰 및 좌측 눈 밑 이물감을 느껴 이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성형외과를 방문했다. 이에 피고는 눈꼬리를 내리는 외안각고정술과 엉덩이 지방을 채취해 눈 밑, 이마, 앞 광대 등에 주입하는 지방이식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수술후 후유증 등을 호소하며 인터넷에 불만을 표시했고, 이에 피고가 원고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피고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구약식 결정을 했고, 원고는 다시 검찰청에 피고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했지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현재 원고는 양쪽 눈의 비대칭, 흉터, 눈 밑 부위의 함몰, 양쪽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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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검하수 수술 후 각막염, 각막결막염, 토안, 건성안증후군, 각막 혼탁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1. 04:30
안검하수 수술을 받은 뒤 각막염, 각막결막염, 토안, 건성안증후군, 각막 혼탁 발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눈의 안검하수 교정을 위해 피고 성형외과에서 우측 눈에 대한 상안검 거근전진술 및 절제술과 아울러 좌측 눈에 대한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안검하수(눈꺼풀처짐)[ptosis ] 눈꺼풀처짐은 눈꺼풀이 충분히 떠지지 않아 눈이 원위치(정면을 바라볼 때)에 있을 때 눈의 중심 위치인 중심각막되비침(midcorneal reflection)과 윗눈꺼풀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가 2mm 이하이거나 두 눈의 이 거리의 차이가 2mm 이상인 경우로 정의한다. 대뇌, 눈돌림신경, 교감신경 등에서 발생한 병적인 변화가 눈꺼풀처짐의 신경학적 원인이 될 수 있다. 출처: 네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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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안검 성형수술, 지방이식수술 후 안검하수, 토안, 시력저하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1. 04:30
상하안검 성형수술, 지방이식수술 후 안검하수, 토안, 시력저하 초래된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30여년 전 쌍꺼풀 수술을 받은 후 눈 아래가 처지고 주름이 많다고 호소하며 피고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상하안검 성형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1년여 후 피고로부터 안검하수 교정을 위한 상안 검거근에 대한 교정술을 받았고, 1년여 후 다시 좌측 상안검의 흉터 제거술을 받았다. 또 원고는 1년후 피고 병원에서 상안검 지방이식수술을 받은 후 중등도의 안검하수와 토안, 시력저하 상태에 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3차례에 걸쳐 안검 성형술, 지방이식술을 받았는데 원고의 눈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후유증이 발생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해 안검성형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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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 실리콘제거술과 유방재건술 한 뒤 괴사, 복부와 가슴에 흉터안기자 의료판례 2017. 8. 30. 18:30
유방 실리콘제거술과 유방재건술 한 뒤 괴사, 복부와 가슴에 흉터가 생긴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유방에 삽입한 실리콘을 제거하고 유방재건술을 하기 위해 A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인 피고 양00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 양○○로부터 양쪽 유방의 이물질 제거술 및 횡복직근 유리피판술에 의한 유방재건술을 동시에 받았다. 그런데, 수술 다음날 유방 부위에 색깔 변화가 나타났고, 수술후 4일이 지난 뒤 유두 및 배꼽 부위에 괴사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피고 양○○는 두차례에 걸쳐 괴사조직제거수술을 시행했지만 원고의 유두유륜 복합체에 부분결손 및 복부와 가슴에 흉터가 남아 있어, 원고는 ◇◇대병원에서 2회에 걸쳐 유방재건술을 받았다.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