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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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가 가슴지방이식수술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19. 01:00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가 수면마취후 가슴지방이식수술을 하면서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및 케타민 투여 시각, 시술 시작 및 종료시간, 지방흡입 부위 등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벌금형.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의사로 하여금 한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해 이후 계속되는 치료에 이용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다른 의료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해 환자로 하여금 적정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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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에서 눈밑과 이마, 볼 지방이식수술, 코수술, 지방흡입수술 과정 의료과실 여부가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9. 2. 14. 00:00
눈밑, 이마, 볼 지방이식과 코수술, 배 지방흡입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눈 밑에 지방을 삽입하는 눈밑지방이식수술을 받았고, 한달 뒤 눈 밑에 이식된 지방을 녹이는 주사를 놓았다. 원고는 1년 6개월 뒤 이마 지방이식수술과 콧대에 이식한 실리콘을 고어텍스로 교체하고 양 콧구멍 사이의 코끝에는 귀 연골을 이식해 콧대와 코끝의 균형을 잡는 코수술을 했다. 그런데 코수술 이전 원고의 콧대에는 머리근막으로 싸여진 실리콘이 이식되어 있었고, 콧대가 조금 돌출되어 있었으며, 코끝은 약간 낮은 상태에 있었다. 원고는 한달여 뒤 피고로부터 볼 지방이식수술, 배 부분 지방흡입수술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눈밑지방이식수술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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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턱축소술 도중 심정지로 뇌손상, 성대마비안기자 의료판례 2019. 1. 20. 04:00
이 사건은 사각턱축소술 도중 심정지가 발생해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 초래한 사례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조정성립 사건의 경위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사각턱축소술을 받았는데 수술 전에 심전도검사, 혈액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 수술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었는데, 설명 당시 부작용으로 저산소성 뇌손상 등이 온다는 설명을 전혀 들은 바 없고, 일시적으로 아랫입술이나 턱끝 감각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만 들었을 뿐이다. 다음 날 마취과 의사가 마취를 한 뒤 사각턱축소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중 혈압이 체크되지 않았고,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했다. 이에 피고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의식상실이 계속되자 대학병원으로 이송해 기관삽관, 기계호흡, 승압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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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턱수술 받고 안면비대칭과 감각이상 초래 의료분쟁안기자 의료판례 2018. 12. 20. 03:00
성형수술을 하는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의 방법과 필요성, 일반적인 부작용뿐만 아니라 치료후의 개선 상태 및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해 환자로 하여금 수술로 인한 일시적 증상 및 부작용까지 감안해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법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하악축소술 상담을 받고 3차원 하악축소술(상, 하악을 후방으로 이동시키고, 하악 턱끝을 잘라서 전방으로 이동시키는 수술방법, 사각턱수술)을 받고 피고 피과에서 교정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교정치료를 받아가 우측 하안면부가 좌측 하안면부에 비해 풍융한 소견을 보여 안면비대칭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원고는 I병원 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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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성형수술 과정에서 거즈를 넣어둔 채 봉합해 비중격천공, 외비 변형안기자 의료판례 2018. 11. 20. 03:00
성형외과의사가 코 성형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지혈을 위해 사용하던 거즈를 제거하지 않은 채 봉합해 비중격천공과 외비 변형을 초래한 의료과실을 다룬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눈과 코 성형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수술 과정에서 지혈 등을 위해 사용했던 거즈를 제거하지 않고 콧속에 넣어둔 채 그대로 봉합한 후 수술을 마쳤다. 원고는 수술후 코막힘과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계속되고 통증까지 수반되자 수차례 다른 병원에 내원했지만 감기, 부비동염 등의 증세만 고려됐다. 이후 코에서 코피, 우유 썩는 냄새 같은 악취가 나기까지 했다. 원고는 1년 뒤 다른 성형외과에서 코 안의 이물질 부분을 째어 확인한 결과 거즈임이 밝혀졌고, 오랜 기간 방치해 코 전체에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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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자주름 필러시술 뒤 피부괴사…설명의무도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8. 11. 1. 04:00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해 시술 여부, 시술의 시기, 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환자에게 생리적, 기능적 장애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대법원 2007도1977 판결) 이번 사건은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 환자의 이마 팔자주름에 필러시술을 한 뒤 피부과사 발생…설명의무도 위반한 사례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보조 참가인은 안면부 볼륨 소실 및 윤곽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을 통해 환자치료를 논의하고 연구할 목적의 볼륨포럼이라는 프로그램을 주최했다. 원고는 위 프로그램에 참가했고, 피고 성형외과는 참가인이 제공한 필러를 원고의 이마 양쪽 팔자주름에 주입하는 시술을 했다. 원고는 시술 직후 왼쪽 팔자주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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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홍조 시술 후 점상, 반흔, 탈색소 초래안기자 의료판례 2018. 7. 5. 02:00
안면홍조를 치료하기 위해 레이저, 메조테라피, 진정관리후 시술부위가 붓고 수포 발생해 피부재생치료를 받았지만 점상, 반흔, 탈색소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안면홍조(모세혈관확장증)를 치료하기 위해 제미니 레이저 및 메조테라피, 진정관리 치료를 수회 받았다. 그런데 시술후 시술 부위가 붓고 수포가 생기고 진물이 나 냉온치료(클라이오), 아쿠아필링, MTS(미세침) 시술, 씨큐 레이저 치료, 재생연고를 이용한 피부재생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현재 이마, 양쪽 뺨 및 턱 부위 다발성 점상 및 원형성 반흔이 있고, 탈색소 소견을 보이며, 함몰 반흔 상태이다. 법원의 판단 의료진은 레이저의 강도를 다소 과하게 해 시술한 과실이 있고, 시술로 발생한 화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