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가 전공의들을 폭행하고 모욕하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된 사안.
사건: 폭행, 모욕
판결: 1심 피고인 벌금 500만원, 2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모 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 피해자 7명은 해당 병원 전공의들이다.\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및 모욕
피고인은 수술방에서 전공의들의 수술보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복부를 가격하거나 손바닥으로 머리나 뺨을 때렸다.
피고인은 성형외과 의국에서 자신을 수행해 회진을 할 수 있는 전공의가 없다는 말을 듣고 발로 피해자 정강이 부분을 찼다.
피고인은 간호사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씨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피해자를 모욕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환자 앞에서 수술비를 물어 화가 났다는 이유로 휴대폰 모서리로 피해자 머리 부분을 2회 폭행했다.
피고인은 수술방에서 피해자가 수술보조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사기에 담긴 생리식염수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하거나 주사바늘을 휘둘렀다.
1심 법원의 판단
"의대 교수인 피고인이 전공의인 피해자들을 손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욕설을 해 모욕한 범행으로서 피해자가 7명에 이르고, 범행횟수도 많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가해행위에 대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저항하거나 반발할 수 없었고, 피해를 입은 이후 상당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무겁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 습관적으로 폭행,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머리나 뺨 등 중요 신체부위를 가격했으며, 폭행시 도구를 사용하는 등 그 폭행의 정도도 약하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피해자들과 피고인 소속 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1심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판례번호: 2959번, 1204번, 23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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