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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교통사고 장애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

by dha826 2019.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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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발생한 장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쟁점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만 15개월 무렵인 2006년 교통사고를 당하여 뇌 손상을 입었다.

 

그로부터 2개월 가량 지난 후 작성된 진단서의 병명란에는 강직성 편마비, 두 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거미막하 출혈, 뇌실내 뇌내출혈이라고 적혀 있다.

 

향후치료 의견란에는 향후 지속적인 신경발달 치료와 합병증, 간질 등의 집중 관찰을 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약간의 발달지체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계속 치료를 받아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7. 4.경부터 경련이 발생하고 2008. 1.경에는 전신경련이 발생한 이후 발달단계가 현저히 퇴행하는 양상을 보였다.

 

사진: pixabay

원고가 만 6세 때인 2011. 11.경 작성된 진단서의 병명란에는 강직성 편마비, 강직성(외반성) 편평족, 언어장애 및 실어증,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각성시 대발작을 동반한 간질이라고 기재되어 처음으로 의학적 장애진단이 내려졌다.

 

이 사건 소가 제기되고 1심 변론 진행 중인 2014. 1.경 실시된 신체감정에서 원고는 치매, 주요 인지장애의 진단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인 00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치료비를 계속 지급받던 중 이 사건 소 제기 직전인 2012. 3.경 최종적으로 00화재보험과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다.

 

사진: pixabay

법원의 판단

신체에 대한 가해행위가 있은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치료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증상이 발현되어 그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된 사안이라면, 법원은 피해자가 담당 의사의 최종 진단이나 법원의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손해가 현실화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는데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해행위가 있을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왕성하게 발육ㆍ성장활동을 하는 때이거나, 최초 손상된 부위가 뇌나 성장판과 같이 일반적으로 발육ㆍ성장에 따라 호전가능성이 매우 크거나 치매나 인지장애 등과 같이 증상의 발현 양상이나 진단 방법 등으로 보아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원고에게 약간의 발달지체 등의 증상이 있을 뿐 2011. 11.경의 진단명인 언어장애나 실어증’, 감정 결과인 치매, 주요 인지장애와 직접 관련된 증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이후 치료가 계속되면서 발달지체 등의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고 또 여러 차례의 경련이 발생하면서 그러한 증상이 악화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후 위 병명과 관련된 증상이 점차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치료경과나 증상의 발현시기, 정도와 함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 최초 손상의 부위 및 정도, 최종 진단경위나 병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언어장애나 실어증’, ‘치매, 주요 인지장애로 인한 손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나 그 법정대리인으로서도 그 무렵에는 혹시라도 장차 상태가 악화되면 원고에게 어떠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짐작할 수 있었을지언정 뇌 손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장애의 종류나 정도는 물론 장애가 발생할지 여부에 대해서조차 확실하게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특수한 사정에 관하여 충분하게 심리하지 않은 채 바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판례번호: 1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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