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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절 외상과염에 대해 관절경 변연절제술 과정에서 요골신경을 손상해 왼팔 마비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좌측 주관절 외상과염으로 피고 병원에서 관절경에 의한 변연절제술을 받았다.
외상과염
테니스엘보우는 팔꿈치의 바깥쪽 돌출된 부위의 염증으로 외상과염이라고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삼성서울병원 건강칼럼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왼팔 요골신경이 손상되어 왼팔의 마비와 함께 손목 부위를 들어 올리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났다.
원고는 이후 상급병원에서 외측두-상완골 후면의 나선구 상부 요골신경에 부분적이나 심한 손상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신경이식술 이후에도 왼쪽 손목 및 엄지에 신전운동의 제한이 있고, 엄지와 검지가 심하게 저리는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
수술을 하는 의사로서는 부술 부위 접근을 위한 절개 과정을 세밀하게 통제해 신경이나 혈관 조직에 대한 의도하지 않은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요골신경 손상과 같은 중대한 침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판례번호: 508946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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