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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사무장병원에 대해 의료기관 폐쇄명령을 했지만 법원이 처분무효 판결

by dha826 2019.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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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범죄사실로 의료기관 폐쇄명령을 받았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한 사건.

사진: pixabay

사건: 폐쇄명령 무효확인 등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산부인과 전문의 B는 D병원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했다. 원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B로부터 위 병원을 인수하고 개설자 변경신고를 하였다.


피고 보건소는 경찰서로부터 ‘원고가 사무장병원을 개설할 목적으로 D병원 개설의사 명의를 대여하고 사무장 E, F, G에게 고용되어 진료행위를 하였다’는 수사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의료기관 폐쇄명령을 하였다.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3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4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


5. 제33조제5항·제9항·제10항, 제40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6.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제4조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약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8.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9.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때


원고의 주장

1. 처분의 법적 근거 부존재

의료법 제64조 제1항의 각 호는 의료기관에 대한 폐쇄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을 거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


2.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실제 운영자다.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내세운 의료법 제64조 제1항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 폐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로 제시한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의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의료법 제64조 제1항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근거가 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만한 법령도 찾아보기 어려워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판례번호: 6384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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