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수술 방식으로 갑상선암 수술을 한 결과 림프절 전이 및 연부조직 침범이 있었음에도 이를 설명하지 않아 뒤늦게 잔여 갑상선 조직 절제술을 하고, 방사선요오드를 투여하는 치료를 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오른쪽 갑상선에 지금 약 1.19cm인 유두암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갑상선암
갑상선에 혹이 생긴 것을 갑상선 결절이라 하며 전체 갑상선 결절의 5~10%은 갑상선암으로 진단된다.
갑상선암은 양성 결절과 다르게 일반적으로 크기가 커지며 주변조직을 침범하거나 림프절 전이, 원격 전이를 일으킬 수 있다. 갑상선암의 95% 이상은 유두암이며 이외에도 여포암, 저분화암, 미분화암, 수질암 등이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암정보센터 암정보
이에 원고는 수술에 따른 절개 부위 노출을 피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서 목이 아닌 겨드랑이 부위를 절개하는 로봇수술 방식으로 수술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갑상선 절제술을 시행했는데 수술 과정에서 떼어내는 갑상선 조직에 암세포가 있다는 점에 별다른 의심이 없어 동결절편검사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 의료진은 수술 다음날 갑상선 조직 중 한쪽만을 떼어낸 갑상선엽절제술을 시행했음을 알려주었고, 방사선요오드에 의한 치료 필요성 등은 언급하지 않은 채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였다.
다음해 원고는 다른 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피고 병원의 진료기록상 원고의 갑상선암 크기가 지름 2.1cm로 기재되어 있고, 조직검사상 림프절 전이 및 연부조직 침범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원고는 잔여 갑상선 조직 절제술을 받고, 방사선요오드를 투여하는 치료를 받았다.
법원의 판단
1. 피고 의료진이 갑상선엽절제술을 시행한 것이 진료계약 불이행이나 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리나라 의학계의 주류적 태도에 따르면 1cm 이상의 갑상선암 조직이 있었던 경우 갑상선전절제술이 권고된다.
특히 사후적으로 주위 연부조직 침범이나 림프절 절이가 확인된 이상 어차피 잔존 갑상선절제술과 방사선요오드 치료가 권고된다.
이런 점에서 피고가 원고를 수술하면서 일부 갑상선 조직을 남겨둔 것이 별다른 의미가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갑상선암에 대한 수술 범위를 확대하면 후유증이나 부작용 위험을 높이고 갑상선전절제술을 시행하면 평생 갑상선호르몬 약제를 복용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현재도 논란이 진행중이다.
이런 상태에서 피고 의료진이 다소 보수적으로 수술 범위를 선택했다고 해서 이를 현재의 의학수준에 미달하는 의료상 과실이라거나 진료계약 불완전 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환자에 대한 치료방법에 관해 다소간의 불명확성이 존재할 경우 특히 의사 자신이 주류적 치료방법과 달리 나름의 의학적 소견에 따라 진료방법을 결정하려고 하면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라는 차원에서 해당 의사에게는 더욱 강화된 설명의무가 부여된다.
더욱이 수술후 조직검사 결과 당초 수술전 예측했던 것과 달리 병기를 평가하게 하는 주위연부조직에 대한 암세포의 침범이나 림프절 전이가 확인된 이상 의사로서는 수술후 그런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환자로 하여금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및 이에 따른 환자로서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판례번호: 50171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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