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밑에 처진 피부를 제거하기 위해 안검하수교정술과 하안검성형술을 받은 뒤 눈물고랑 부위 함몰, 왼쪽 광대부위 함몰, 불수의적 움직임이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눈밑에 처진 피부를 제거하기 위해 하안검 성형술을 받았지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자 피고 병원에서 안검하수, 안검외반 진단 아해 안검하수교정술과 하안검성형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후 눈을 깜빡일 때마다 왼쪽 볼이 심하게 실룩거리면서 당기는 증상이 있자 피고 병원을 내원해 위 증상을 호소했다.
그러자 피고는 왼쪽 볼 중 눈 가까운 부위가 움푹 패이는 증상을 확인하고 흉터하부 박리술, 보톡스, 지방이식술을 권했다.
원고는 하안검 외반 소견은 보이지 않지만 눈물고랑부위 함몰, 왼쪽 광대부위 함몰과 불수의적인 움직임 증상이 있다.
왼쪽 광대 부위 불수의적 움직임은 안륜근(눈둘레근)과 광대근을 지배하는 신경이 서로 연결되어 연합운동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법원의 판단
1. 시술상의 과실
수술 당시 피고는 눈둘레근 밑지방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안륜근과 광대근을 지배하는 신경을 건드렸고, 이로 인해 왼쪽 광대부위 불수의적 움직임이 발생하였으며, 움직일 때 함몰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로 인해 안륜근과 광대근을 지배하는 신경의 결합으로 광대 부위 불수의적 움직임과 함몰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7407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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