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물리치료사, 원무과장과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한 의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안.
사건: 의료법위반, 사기, 보건범죄단속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방조
판결: 2심 피고인들 유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 장00은 물리치료사, 배00는 의사, 김00는 병원 원무과장, 피고인 이00는 의사다.
피고인 김○○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홍○○으로부터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홍○○에게 명의대여 수수료로 2,300만 원을 지급하고, 관리비로 매월 100만 원씩을 지급했다.
그리고 ○○의원을 개설하여 의사, 간호조무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했다.
피고인 배○○는 피고인 김○○에게 고용된 의사로서 피고인 김○○으로부터 월 1,1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입원을 원하는 환자의 경우 먼저 행정원장인 피고인 김○○이 면담하여 입원을 결정한 후 퇴원일까지 정하여 상담일지와 함께 환자를 피고인 배○○에게 인계하면, 피고인 배○○가 그에 따라 입원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김○○이 진단명의 변경을 요구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 배○○가 진단명을 변경하거나, 피고인 배○○가 진료하기도 전에 입원서류까지 미리 작성된 경우도 있었다.
또한, 피고인 배○○는 피고인 김○○의 퇴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를 면담하지 않은 채 퇴원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피고인 배○○는 환자들을 진료할 때 ○○의원 내부에 비치되어 있는 진료항목 및 처방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매뉴얼에 따라 처방했고, 병원 환자들은 별도로 외출증이나 외박증을 발급받지 않고도 자유롭게 외출․외박을 할 수 있었다.
병원 간호조무사들은 입원환자가 무단으로 외출외박한 경우에도 간호기록지에 주사, 약물 등을 처방한 것으로 기재하거나 식수표에 식사를 한 것처럼 기재했다.
○○의원의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처방기록지, 투약기록지 및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등 기록을 분석 피고인 배○○가 처방한 내용과 간호기록지에 기재된 실제 처치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다수 있었다.
진료기록부를 연필로 작성한 후 볼펜으로 다시 쓴 기록도 상당수 발견되었으며, 환자들의 외출, 외박시간도 일률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의원에 내원한 환자 중에는 가벼운 염좌 등의 증상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가 다수 있었고, 그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과도한 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로 인하여 형사입건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이○○은 의사로 일하였으나 면허가 취소되어 의료업무를 중단한 이후 면허를 재취득하고서도 의사로 일하지 아니하다가 ○○의원의 의사로 재직하게 되었다.
피고인 이○○은 피고인 장○○에게 고용되어 ○○의원에서 진료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장○○으로부터 월 55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 장○○은 ○○의원의 소유자이자 부원장으로서 위 병원을 관리하였고, 원무과장인 이○○은 피고인 장○○의 지시에 따라 ○○의원에 내원한 환자들을 상담하고, 환자들이 입원을 희망하는 경우 그러한 취지를 피고인 이○○에게 전달하였다.
○○의원에 내원한 환자 중에는 가벼운 염좌 등의 증상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도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가 다수 있었고, 그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과도한 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로 인하여 형사입건되기도 하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김○○은 피고인 배○○의 근무기간 동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2억 3천여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고, 요양급여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배○○로서는 피고인 김○○이 위와 같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에 관하여 입원결정을 하고, 매뉴얼에 따라 처방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피고인 이○○으로서는 피고인 장○○이 위와 같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환자들에 관하여 입원결정을 하고, 매뉴얼에 따라 처방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피고인 장○○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배○○, 이○○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김00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판례번호: 40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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