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란?
1. 직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다만,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직위 및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3.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에 의하여 성희롱 여부를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0조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한 직장성희롱 사례 3
11. “남자친구 찾아가서 죽인다, 한번만 더 만나면 죽여 버린다고 하겠다, 내건데 건드리지 말라고 하겠다”
12. “나도 너 엄청 좋아하고, 보고 싶어. 어젯밤에도 엄청 보고 싶었어”
13. 차 안에서 배와 팔을 만지고, 집으로 데리고 가 빨래 정리, 청소를 하게 하였다“
14. 인터넷으로 펜션을 검색하자 다른 직원들이 주위에 있는데 ”펜션에 남자 친구랑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했다.
15. 주차한 차 안에서 “저 사람들 불륜 같지 않냐?” “우리나라에 섹스리스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아냐”며 ‘섹스리스’에 대하여 약 30분간 계속 얘기하였다.
16. 오피스텔에 들어가 커피 한잔 달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노터치 할께”라고 말하고,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다가오며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이에 “안됩니다” 라고 말하고 급히 오피스텔 현관으로 들어가자 “어쭈 니가 나한테 그랬어?”라고 하였다.
17. 기혼인 팀장이 ‘누구 좋아하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이런 생각’ 등의 문자와 사랑노래 파일을 진정인에게 보내며 고백했으나 거절하자 퇴사 압박을 가하였다.
이에 성희롱 등을 회사에 알렸으나 회사 측은 징계내용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고 재발방지 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무언의 압박을 느껴 퇴사에 이르게 되었고, 퇴사 후에도 정신과 치료와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다.
18. “한국 여성들이 외국남자를 좋아하는데, 그게 커서 좋아한다”
19. 악수하는 중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간지럽히고, 손등에 키스를 하였다. 또한 워크샵에서 “같이 자러 가자”고 성희롱 발언을 하였다.
20. 회식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였으며, 몸을 밀착하고 어깨, 허리를 쓰다듬고 껴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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