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장 성희롱 시리즈 2]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한 성희롱 사례
1. "갑자기 엉덩이를 강하게 때리고, 차 안에서 어깨에 손을 얹고 허벅지를 만졌다”
2. “산책을 하던 중 엉덩이를 만졌다”
3. 자기 손의 주먹을 쥐고 검지와 중지 사이에 엄지손가락을 끼더니 “나 이거 너무 좋아해. 이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까?”라고 말했다.
4. 단체메일로 여성이 신체를 노출하는 등의 야한 사진과 동영상을 보냈다.
5. 강제로 업었다.
6. 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집까지 바래다준다며 택시를 잡고 동승하더니 택시기사에게 “모
텔 앞에서 세워주세요. 잠깐만 쉬었다 가자, 한 잔만 더 하고 가자”며 끌어내리려고 하였다.
7. “지난 번 네가 화를 내고 가고 나서 택시에서 너를 생각하며 자위를 했다, 너한테 너무 박고 싶다”
8. 옆자리에 와서 볼을 만지거나 꼬집고, 어깨동무를 하듯 감싸 안았고,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을 잡았다.
9. 볼에 입맞춤을 해 성적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껴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다.
10. 수시로 허벅지 위에 자신의 다리를 올리고, 양말을 갈아 신겨 달라는 요구했다.
728x90
반응형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적 수치심, 학력차별, 직장성희롱 (0) | 2019.07.23 |
---|---|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한 직장성희롱·성추행 (0) | 2019.07.22 |
"술을 따라 드려라" 발언은 직장 성희롱 (0) | 2019.07.20 |
분만과정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판단, 보험금 지급 판결 (3) | 2019.07.20 |
페이스북에 특정인 지칭하며 허위사실 비방해 명예훼손 벌금형 (0) | 2019.0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