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게시판이 피해자가 특정단체로부터 돈을 받고 찬양시를 써서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로 비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페이스북 ‘A대학교 게시판에 ‘최00이라는 페이스북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 오○○을 지칭하면서 “어버이연합한테 돈 받은 0000포럼 00국장님” “어버이연합에 돈 받고, 이승만 찬양시 써서 돈 받고,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 “공짜 밥이라고 주는 대로 먹으면 배탈이 나는 법이지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어버이연합에서 부정한 돈을 받고, 이승만 찬양시를 써서 부정한 돈을 받은 것처럼 거짓의 사실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어버이연합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이승만 찬양시를 써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을 용서하였으니 최소한의 처벌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제출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 50만원에 처하다.
판례번호: 4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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