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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부당청구·진료기록부 미기재 의사에 대해 법원이 면허정지처분 취소한 이유

by dha826 2019.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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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환자 진료비를 부당청구하고, 일부 진료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자 보건복지부가 면허정지처분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보건복지부가 진료비 부당청구에 관해 검찰로부터 통지받은 뒤 5년이 경과한 이후 면허정지처분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사진: pixabay

사건: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자동차보험환자 진료비를 자동차보험회사에 554만원 과다청구해 사기죄로 기소되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또 원고는 환자 C를 진료하고도 일부 의료행위만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나머지 진료는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위반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피고 보건복지부는 진료비 부당청구와 진료기록부 미기재에 대해 1개월 14일의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원고측 주장

피고는 행정처분 사전통지후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해 이를 신뢰하였음에도 5년 경과 후에 이뤄진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 또는 실효의 원칙에 위반된다.

 

최초 진단명과 큰 차이가 없어 진료기록부에 예후를 기재하지 않은 점, 통상 증상의 변화나 검사 결과의 이상이 없으면 5~7일 단위로 기록을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진료기록부 미기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의 판단

환자의 증상에 변화가 없거나 검사 결과에 이상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진료기록부 등 미기재를 정당화할 수 없다.

 

이런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의료법을 위반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의료인의 진료비 부당청구, 진료기록부 미기재 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자격정지처분을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를 감안해 공익 목적과 그 자격정지처분에 의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피고는 검찰청으로부터 진료비 부당청구에 관해 통지받아 위법사실을 알았음에도 5년이 경과한 뒤에서야 첫 사전통지를 했다.

 

위반행위가 있은 이후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가 자격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원고로 하여금 그간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은 신뢰의 이익과 그 법적 안정성을 빼앗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상당기간 처분이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처분이 없을 것이라는 신뢰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판례번호: 18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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