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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에서 근무하는 치위생사가 구강검진을 하고, 치과의사 명의로 구강검진표를 작성하다 벌금형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A 벌금형, B 선고유예
사건의 개요
피고인 B는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 피고인 A는 위 의원에서 근무하는 치과위생사.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환자에 대한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충치치료 등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해 치과의사 J 명의의 구강검진표를 작성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치과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벌금 100만원, 피고인 B 선고유예
A에게 구강검진을 지시한 것은 아니고, A가 발치 등 직접적인 치과진료행위를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례번호: 56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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