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어금니 통증에 대해 근관치료 과정에서 하치조신경 손상

by dha826 2019. 7. 13.
반응형

2 대구치(큰어금니) 통증에 대해 근관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을 손상해 우측 하순 및 이부의 감각 이상증세 초래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제2대구치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치과의원을 내원했다.

 

피고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근관치료를 시행했다.

 

근관치료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인 치아는 겉모습과 달리 그 내부에 치수라고 부르는, 신경과 혈관이 풍부한 연조직이 있다.

 

치수는 치근, 즉 치아의 뿌리 끝까지 뻗어 있으며, 근관이라는 미세한 공간에 둘러싸여 있다. 근관 속의 치수는 뿌리 끝의 좁은 구멍(치근단공)을 통해 치근을 둘러싸고 있는 잇몸 뼈(치조골)속의 혈관과 신경에 연결되어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이 사건 시술은 수회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원고는 감각이상 증세가 발현되자 피고 의료진은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원고는 현재까지도 우측 하순 및 이부의 감각 이상증세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 치과의원의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우측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인한 것이다.

사진: pixabay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발생한 하치조신경 손상은 정상적인 근관치료에도 불구하고 하치조신경이 해부학적으로 하악우측 제2대구치 원심치근단과 겹쳐 있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나타난 합병증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시술상의 과실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 치과의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의 부작용, 특히 근관치료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 설명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55892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