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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코 필러시술후 양안 실명, 피부 괴사로 인해 흉터 발생

by dha826 2019.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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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필러시술후 두 눈을 실명하고, 피부 괴사가 발생해 흉터가 생긴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 피고 클리닉을 방문해 필링시술과 레이저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코 부분 필러주입시술을 도중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였고, 피고는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원고는 두 눈이 실명되어 시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진단을 받고 항생제와 안약투약 처방, 안압상승 방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하지만 이마와 콧대 부위에 피부괴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원고는 두 눈의 시력이 상실된 상태로 시각장애 1급에 해당하며 이마 중앙, 미간, 콧등 부위 등에 피부괴사 등으로 인한 흉터가 남아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시술 과정에서 양안 실명에 이르게 하고, 안검하수(눈꺼풀처짐), 피부괴사 등을 발생하게 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

 

또 원고에게 시술로 인한 실명 가능성 등 합병증에 대해 사전에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은 혈관폐쇄와 그로 인한 시력상실, 뇌경색, 외안근마비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미간 부위에 분포하는 말단 분지 동맥에 손상이 가해지면 주입하는 필러 물질이 안동맥과 그 분지 동맥들로 이동하면서 혈류장애 및 망막동맥폐쇄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러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주사 바늘을 너무 피부 깊이 침투시키지 않도록 하고 국소 혈관수축제를 주입해 혈관 손상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국소 혈관수축제를 주입하지 않은 채 필러를 주입했고, 필러 주입 전 주사바늘이 혈관 내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시술후 양안 중심망막동맥폐쇄로 인해 양안 시력을 상실했고, 이는 혈관이 손상되어 필러가 혈관 안에 주입되는 경우 발생하는 합병증이다.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시술 외에는 위와 같은 증상을 야기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

 

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을 하면서 부작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거나 시술동의서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55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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