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 필러시술후 양안 실명, 피부 괴사로 인해 흉터 발생안기자 의료판례 2019. 7. 13. 09:12반응형
코 필러시술후 두 눈을 실명하고, 피부 괴사가 발생해 흉터가 생긴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여드름 흉터를 치료하기 위해 피고 클리닉을 방문해 필링시술과 레이저시술을 받았다.
원고는 코 부분 필러주입시술을 도중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하였고, 피고는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원고는 두 눈이 실명되어 시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진단을 받고 항생제와 안약투약 처방, 안압상승 방지를 위한 보존적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하지만 이마와 콧대 부위에 피부괴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원고는 두 눈의 시력이 상실된 상태로 시각장애 1급에 해당하며 이마 중앙, 미간, 콧등 부위 등에 피부괴사 등으로 인한 흉터가 남아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시술 과정에서 양안 실명에 이르게 하고, 안검하수(눈꺼풀처짐), 피부괴사 등을 발생하게 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
또 원고에게 시술로 인한 실명 가능성 등 합병증에 대해 사전에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은 혈관폐쇄와 그로 인한 시력상실, 뇌경색, 외안근마비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미간 부위에 분포하는 말단 분지 동맥에 손상이 가해지면 주입하는 필러 물질이 안동맥과 그 분지 동맥들로 이동하면서 혈류장애 및 망막동맥폐쇄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러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주사 바늘을 너무 피부 깊이 침투시키지 않도록 하고 국소 혈관수축제를 주입해 혈관 손상을 미리 예방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는 국소 혈관수축제를 주입하지 않은 채 필러를 주입했고, 필러 주입 전 주사바늘이 혈관 내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시술후 양안 중심망막동맥폐쇄로 인해 양안 시력을 상실했고, 이는 혈관이 손상되어 필러가 혈관 안에 주입되는 경우 발생하는 합병증이다.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시술 외에는 위와 같은 증상을 야기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
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을 하면서 부작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거나 시술동의서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554482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반응형'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사가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유죄 처벌과 의사면허취소 처분 (0) 2019.07.14 치위생사가 구강검진후 치과의사 명의로 구강검진표 작성해 벌금형 (1) 2019.07.14 어금니 통증에 대해 근관치료 과정에서 하치조신경 손상 (2) 2019.07.13 근긴장도 저하, 무호흡 신생아에게 기관삽관 지체, 저체온증 방치해 뇌손상 (0) 2019.07.10 호산구성 폐렴 진단 아래 흉통 치료중 사망하자 대동맥박리 여부가 쟁점 (0) 2019.07.1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