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긴장도 저하, 무호흡 신생아에게 기관삽관 지체, 저체온증 방치 등으로 뇌손상 초래해 사지마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H의원에서 A를 분만했는데 출생 2분 후부터 울지 않고 근긴장도 저하와 무호흡상태가 되었다.
의료진은 기도를 확보하며 자극을 주고 심폐소생술, 앰부배깅을 한 뒤 A가 다시 울기 시작하자 피고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A는 피고 병원에 도착한 당시 호흡 및 맥박이 없었고, 몸이 처져 있었으며, 청색증이 동반된 상태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앰부배깅과 심장마사지를 실시했고, 심장박동이 돌아오자 기관삽관을 시도해 5분 뒤 성공해 신생아집중관리실에 입원했다.
하지만 혈류장애가 발생해 허혈성 뇌손상을 입었고, 현재 사지마비와 심한 인지장애를 보이고 있다.
원고측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기관삽관을 지체하고, 무맥성 전기활동 처치원칙을 위반해 에피네프린 등 혈관수축제를 투약하지 않았으며, 저체온증을 교정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흉부 압박과 양압 환기에 의한 응급소생술을 받으면서 이송된 환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기관삽관이 필요하므로 의료진으로서는 자발호흡이 돌아오지 않은 A에 대해 피고 병원에 도착한 직후 곧바로 기관삽관을 시행해 호흡부전을 치료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런 일반적인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채 이미 실시한 앰부배깅과 심폐소생술을 다시 한 다음에서야 기관삽관을 해 응급처치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
A는 피고 병원 도착 당시부터 호흡과 맥박이 없는 무맥성 전기활동 상태에 있었음에도 혈관수축제인 에피네프린 또는 바소프레신 등을 전혀 투여하지 않고 심폐소생술을 한 잘못이 있다.
의료진으로서는 A가 출생후 앰부백과 마스크를 이용한 양압환지를 받았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기관삽관과 응급소생술에도 불구하고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낮았다.
따라서 A의 상태와 그 검사결과를 면밀히 살펴야 함에도 방사선검사에서도 기흉을 진단하지 못하고 폐기종으로 진단했고, 그로 인해 기흉의 치료방법인 바늘천자나 흉관삽관을 즉시 시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A는 피고 병원 도착 직후 34.8도, 34.9도 등으로 저체온증 상태였음에도 체온 교정을 하지 않은 채 저체온증 상태에 둔 잘못이 있다.
판례번호: 13091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 필러시술후 양안 실명, 피부 괴사로 인해 흉터 발생 (2) | 2019.07.13 |
---|---|
어금니 통증에 대해 근관치료 과정에서 하치조신경 손상 (2) | 2019.07.13 |
호산구성 폐렴 진단 아래 흉통 치료중 사망하자 대동맥박리 여부가 쟁점 (0) | 2019.07.10 |
유방확대술 후 빈혈, 급성 신장손상, 대사성 산증으로 사망…혈액검사 안한 과실 (0) | 2019.07.08 |
뇌동정맥 기형에 대해 코일색전술을 한 뒤 뇌경색 발생 (3) | 2019.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