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유방확대술 이후 지속적으로 구토와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의료진이 혈액검사 등의 필요성을 설득해 조속히 검사가 이뤄지도록 하지 않는 등 경과관찰 의무를 위반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겨드랑이 절개 유방확대술을 받고 퇴원했고, 다음날부터 8일간 거의 매일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환자는 내원 이틀째 수술 부위의 압박붕대로 인해 답답하다는 증상과 구토증상으로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환자는 이틀 뒤에도 약간 어지럽고 구토증상이 있다고 호소했고, 의료진은 혈액검사를 권유했지만 환자가 상태가 좋아진 것 같다며 다음주에 하면 안되느냐고 하자 이를 보류했고, 항생제 주사도 맞고 싶지 않다고 해서 투여하지 않았다.
환자는 며칠 뒤 다시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호소했고, 내과 의료진은 수액치료를 하고 증상 호전이 없으면 흉부방사선검사 및 혈액검사를 하기로 했다.
환자는 다음 날 피고 병원에 전화해 보정속옷을 안입으면 안되느냐고 문의했고, 피고 의료진은 그 다음날 환자가 다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다고 하자 흉부방사선검사를 했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자 다음날 혈액검사를 하기로 했다.
환자는 다음날에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119 구급차로 상급병원으로 이송했는데 심정지 상태로 도착해 심폐소생술로 자발순환을 회복했다.
환자는 혈액검사 결과 저혈량 상태의 빈혈, 감염의증, 급성신장손상, 대사성 산증 소견이었다.
환자는 위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지만 왼쪽 허파 부종, 흉강내 삼출액 고임과 출혈, 응고장애, 혈소판 부족, 허혈성 뇌손상 등이 악화돼 사망했다.
원고측 주장
1. 피고는 수술 다음날 휴가라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항생제를 주사로 투여하도록 방치하고, 경구용 항생제 복용을 임의로 중단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피고는 환자가 수술 이후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만연히 수술후 나타날 수 있는 임시적인 현상으로 생각해 혈액검사 등의 검사를 하지 않았고, 급성 신장손상 등의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1번 관련
수술 다음날 피고가 휴가인 관계로 병원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정맥주사로 항생제를 투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의료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
또 항생제 투약을 중단한 것은 자신의 좋지 않은 증상이 약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한 환자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이를 피고의 잘못으로 볼 수 없고, 대체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고 경과관찰을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항생제 치료가 긴급히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의료상 과실로 보기 어렵다.
2번 관련
환자가 수술 이틀째부터 구토,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의료진은 만연히 항생제 부작용 내지 소화기계 염증 등의 질환으로 생각하거나 그 위험성을 과소평가해 항생제 투약 중단 및 처방을 반복했다.
또 피고 의료진은 산부인과 또는 내과 진료를 권유했을 뿐 혈액검사의 필요성을 환자에게 설득해 조속히 검사가 이뤄지도록 하지 않는 등 경과관찰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로 인해 환자는 수술과 연관된 급성 신장손상, 대사성 산증 등 발생위험의 가능성을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55216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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