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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뇌동정맥 기형에 대해 코일색전술을 한 뒤 뇌경색 발생

by dha826 2019.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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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정맥 기형에 대해 코일색전술을 한 뒤 뇌경색이 초래된 사안.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치료방법 선택권이 쟁점.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뇌동정맥 기형 의심 소견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뇌동정맥 기형

인체의 혈관은 심장에서 나온 동맥혈이 동맥을 통하여 조직에 이르러 작은 모세혈관으로 갈라지고 조직을 지나 정맥혈이 되어 정맥을 통하여 빠져나가 심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즉, 우리 몸에는 크게 보아서 동맥, 모세혈관, 정맥의 세 가지 혈관이 존재하게 된다.

 

선천적인 발달 이상으로 동맥이 모세혈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정맥으로 연결되는 혈관의 기형이 생기는데 이것이 동정맥 기형이다. 혈관이 풍부한 폐, 간, 비장 등의 장기에도 생기나 주로 뇌에 발생하여 뇌출혈이나 간질 발작과 같은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를 뇌동정맥 기형이라고 부른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의료진은 뇌혈관조영촬영을 거쳐 좌측 소뇌층부에 약 1.5cm 크기의 동정맥 기형을 확인하고 뇌동정맥 기형에 대한 코일 색전술을 실시했다.

 

원고는 시술 직후 오심증상을 나타냈고, MRI 촬영 결과 뇌경색이 관찰되었다.

 

이에 의료진은 뇌경색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보존적 치료를 했다.

 

8일 뒤 혈관조영촬영 검사 결과 뇌경색이 발생한 부위가 감소했지만 뇌동정맥 기형이 잔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였다.

 

원고는 감마나이프시술후 뇌동정맥 기형 치료를 마무리했지만 뇌경색 증상이 완치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좌측 부전마비, 좌측 상지 및 하지 운동기능 장해, 언어 및 인지장해 등이 남아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가장 효과가 우수한 외과적 수술이나 방사선시술을 했어야 함에도 완치율이 10%에 불과한 색전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

 

피고 병원은 선전술 이외에 외과적 수술이나 방사선시술이 있고, 색전술 완치율이 높지 않아 대부분 보조적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설명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

 

법원의 판단

1번 관련

외과적 수술은 과다출혈 위험이 있고, 방사선시술은 치료기관이 장기간인 단점이 있는 반면 색전술을 먼저 시행할 경우 외과적 수술의 위험성을 줄이거나 방사선시술 치료기간을 단축시키고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외과적 수술이나 방사선시술을 선택하지 않고 먼저 색전술을 시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의사의 재량권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번 관련

의료진으로서는 이 사건 시술을 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3가지 치료방법의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해 줌으로써 원고와 그 보호자로 하여금 치료방법에 관한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정도로 설명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시술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의 선택권이 배제된 채 이뤄진 것인데, 이런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판례번호: 32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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