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독감백신을 구매해 의사의 진단이나 처방없이 가족 등 지인들에게 주사하다 무면허 의료행위로 벌금형.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 100만원

사건의 개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또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약품 도매회사인 B사의 대표 C로부터 전문의약품인 독감백신을 개인적으로 구매해 의사의 진료나 처방 없이 가족 및 주변 지인들에게 주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의약품 도매회사 C로부터 독감백신 10개(개당 9천원)를 구입한 후 자신의 집에서 남편, 딸, 동서 가족, 오빠 가족 등에게 독감백신 10개를 주사했다.
피고인은 그 뒤에도 4년간 비슷한 방법으로 독감백신 10개를 구입해 남편, 딸, 동서 가족, 오빠 가족 등에게 주사했다.
이로써 간호사인 피고인은 의사의 진료나 처방 없이 가족 등 지인에게 50회에 걸쳐 독감백신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
관련 법 조항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제87조의2(벌칙) ②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번호: 12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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