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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혈맥약침(산삼약침)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아 비급여 불가

by dha826 2019.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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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혈맥약침(산삼약침)으로 환자를 치료하고 비용을 받은 것은 임의비급여(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해 해당 비용을 환자에게 환급해야 한다는 판결

 

사건: 과다본인부담금 확인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원고 병원에 입원한 S상세불명의 기관지 또는 폐의 악성신생물의 질병으로 항암혈맥약침 등의 치료를 받고, 원고에게 항암혈맥약침 치료에 관하여 본인부담금 9,200,000원을 지급하였다.

 

S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직원은 피고 심평원에 원고에 대하여 지급한 본인부담금이 관계 법령에 따른 비급여인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는 혈맥약침술에서 이용되는 혈맥이 한의학적으로 경혈과 같이 치료의 대상이기는 하나, 전통적인 치료방법을 고려할 때 혈맥약침술의 치료 원리와 방법은 혈관(혈맥)에 약물을 주입하여 치료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약침술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의료기술 신청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S에게 시술한 항암혈맥약침술 비용 9,200,000원이 과다본인부담금임을 확인하고 이를 S에게 환급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혈맥약침술은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약침술은 한의학 고유의 침구이론인 경락학설을 근거로 하여 한약에서 추출한 약침약 등을 압통점, 경락, 경혈점 등 인체 해당 부위에 주입하거나 삽입하여 한약과 침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방 의료행위이다.

 

학문적으로 분류하자면 약침술은 침구요법과 약물요법을 결합한 신침요법의 일종이다.

 

혈맥약침술(혈맥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약침은 현재까지 산삼약침뿐이어서 통상 산삼약침으로 소개되고 있다)은 산삼 등에서 정제하여 추출한 약물을 혈맥(산삼약침에서의 혈맥은 정맥으로 국한된다)에 일정량을 주입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행위를 말한다.

 

산삼약침은 산양삼 또는 산양산삼을 증류 추출한 약침으로, 국내 최초로 혈맥주입을 주된 시술방법으로 사용하는 약침이라고 소개되고 있다.

사진: 대법원

대법원의 판단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평가의 대상이 되는 신의료기술은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하며,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은 의료기술의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변경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도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이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2007. 4. 28.부터 시행되었다.

 

약침술은 2001. 1.경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대상이 되었다가 2006. 1.경부터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약침술은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시행일인 2007. 4. 28. 당시 건강보험법상 비급여 의료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 제53조가 규정하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기존 의료기술에서 벗어나며 아직 그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에 대하여는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그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앞서 본 관계 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시행일인 2007. 4. 28. 이후에 새롭게 시도되는 의료기술이 시술의 목적, 대상, 방법 등에서 기존 의료기술을 변경하였고, 그 변경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법령의 절차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비급여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변경의 정도가 경미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의료법의 목적, 의료기술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입법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혈맥약침술이 이 사건 고시에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된 약침술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아도 비급여 의료행위에 해당하게 될 것이나, 약침술로부터 변경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면 그러하지 않을 것이다.

 

혈맥약침술은 기존에 허용된 의료기술인 약침술과 비교할 때 시술의 목적, 부위, 방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변경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으므로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수진자들로부터 비급여 항목으로 혈맥약침술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혈맥약침술은 산삼 등에서 정제 추출한 약물을 혈맥에 일정량을 주입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설명되며 산삼약침이라고도 소개되고 있다.

 

약침술은 한의학의 핵심 치료기술인 침구요법과 약물요법을 접목하여 적은 양의 약물을 경혈 등에 주입하여 치료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의료기술이므로, 침구요법을 전제로 약물요법을 가미한 것이다.

 

그러나 혈맥약침술은 침술에 의한 효과가 없거나 매우 미미하고 오로지 약물에 의한 효과가 극대화된 시술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혈맥약침술이 약침술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수진자들로부터 본인부담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신의료기술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의료법상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판례번호: 15375, 41229, 3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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