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가 낙상 고위험군 환자임에도 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낙상사고가 발생했다는 판단
사건: 구상금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급성담낭염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해 경피적 담도배액술 및 도관 삽입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고유량 비강 캐뉼라 산소투여법 등의 치료를 받았다.
피고 병원은 해당 환자를 낙상 고위험관리군으로 평가해 낙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환자 본인에게도 여러 차례에 걸쳐 낙상 방지 주의사항 교육을 했다.
그런데 환자는 중환자실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로 인해 뇌손상을 입었다.
원고 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낙상사고로 인한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으로 1억 6천여만원을 피고 병원에 지급했다.
원고의 주장
당시 환자는 수면 중인 상태였고, 이 사건 낙상사고는 피고 병원의 관리소홀에 따른 것이다.
피고의 주장
피고 병원은 환자를 낙상 고위험군환자로 분류해 낙상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므로 낙상사고에 관한 과실이 없다.
법원의 판단
환자가 어떤 경과로 침대에서 떨어져 낙상사고가 일어난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환자가 수면 중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고, 피고 병원은 환자가 낙상 고위험군환자이므로 보다 높은 주의가 요구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 병원이 낙상 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판례번호: 5231225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방확대술 후 빈혈, 급성 신장손상, 대사성 산증으로 사망…혈액검사 안한 과실 (0) | 2019.07.08 |
---|---|
뇌동정맥 기형에 대해 코일색전술을 한 뒤 뇌경색 발생 (3) | 2019.07.07 |
혈맥약침(산삼약침)은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아 비급여 불가 (3) | 2019.07.03 |
간호사가 의사 처방 없이 독감백신 주사 의료법 위반 (7) | 2019.07.01 |
대동맥박리 환자를 위십이지장궤양으로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 (0) | 2019.0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