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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대동맥박리 환자를 위십이지장궤양으로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

by dha826 2019.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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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위십이지장궤양 약을 복용했음에도 머리, 가슴, 온몸 통증을 호소했지만 추가검사를 하지 않아 대동맥박리로 사망한 사안.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진: pixabay

사건의 개요

환자는 목부터 골반까지 통증을 느껴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의료진은 위내시경 검사를 거쳐 위십이지장염 소견이 발견되자 미란성 위십이지장궤양으로 진단한 뒤 약을 처방했다.

 

환자는 약을 복용하고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같은 날 오후 다시 내원했고, 의료진은 환자에게 수액과 진통제를 추가 처방했다.

 

환자는 머리, 가슴, 온몸 통증이 계속되자 이틀 뒤 열이 나고 목 뒤와 흉골 뒤 공간이 조이는 듯하다는 증상을 말했다.

 

의료진은 기관지염으로 추정진단한 후 진통제와 항생제, 진해거담제, 소화성궤양제 등을 처방한 뒤 환자를 귀가시켰다.

 

환자는 다음날 사망한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대동맥박리로 밝혀졌다.

 

대동맥박리

국소적으로 대동맥 내막이 찢어지면서 원래 피가 흐르던 공간을 탈출하여 대동맥막에 피가 지나가는 틈새가 만들어지는 질환을 말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원고의 주장

환자가 호소한 통증은 심혈관계 질환에서 나타나는 주된 증상이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대동맥박리 가능성을 주의 깊게 고려해 통증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진단적 검사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단순 염증으로 오진해 대동맥박리를 확인할 수 있는 흉부CT검사, 심초음파검사 등의 추가검사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사진: pixabay

법원의 판단

환자가 호소한 통증은 소화기계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에서 모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다.

 

환자가 1, 2차 내원 당시 소화기계 질환으로 진단받은 후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후에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심혈관계 질환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진은 환자의 통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위내시경 검사로 확인할 수 없는 질환인 대동맥박리 등에 대한 감별 진단을 위해 심초음파 내지 흉부 CT 등의 추가검사를 실시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소화기계 질환에 대한 약만 처방하고 통증 등 증상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추가검사를 하지 않아 대동맥박리를 진단받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3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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