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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호산구성 폐렴 진단 아래 흉통 치료중 사망하자 대동맥박리 여부가 쟁점

by dha826 2019.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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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통을 호소한 환자에 대해 의료진이 호산구성 폐렴 초기로 진단하고 외래진료를 하던 중 갑자기 사망하자 유족이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팔이 저리고 가슴이 아픈 증상으로 호소하며 외과의원에 내원했다가 상급병원 진료를 권유받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문진하면서 4년 전 결핵성 늑막염이 의심된다는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결핵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 병원 내원 2일 전부터 좌측 흉통이 있었고, 숨을 쉬거나 자세를 변경할 때 자주 발생한다고 진술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늑막염 가능성을 설명하고, 당일은 통증 치료만 한 후 통증이 완화되면 퇴원하고 다음날 외래로 내원할 것을 지시했으며 23:18경 약을 처방하고 퇴원하도록 했다.

 

다음날 환자는 흉통으로 다시 내원하였는데 활력징후 측정 결과 정상 범위 안에 있었고, 청진상 호흡음과 심음도 정상이었다.

 

환자는 흉통이 지속되어 다음날 다시 내원했는데 의료진은 호산구성 폐렴 초기로 보고 추가로 약을 처방한 후 몸 상태가 안좋아지면 응급실로 내원할 것을 지시하였다.

 

환자 가족은 환자가 자신의 침대 밑에 머리를 숙인 채 엎드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했다.

 

부검결과 사인은 대동맥 기시부 상방의 박리 및 파열로 발생한 혈심낭(심막혈종)으로 밝혀졌다.

 

심막혈종

심장벽의 일부가 심장류·심근경색 ·심장외상 ·심막 악성 종양 등의 원인으로 취약해져서 그곳이 파열되어 심장 내의 혈액이 심막강으로 다량 출혈된 경우를 말한다. 대동맥류의 파열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환자가 호소한 흉통, 팔 저림 등의 증상에 비춰볼 때 대동맥박리를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CT 등의 정밀 검사를 하지 않고 만연히 호산구성 폐렴으로 오진한 채 제대로 된 처치를 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대동맥박리

대동맥박리란 국소적으로 대동맥 내막이 찢어지면서 원래 피가 흐르던 공간을 탈출하여 대동맥막에 피가 지나가는 틈새가 만들어지는 질환을 말한다. 대동맥막에 새로 만들어진 피가 흐르는 공간을 가성 내강(false lumen)이라 부른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법원의 판단

대동맥박리는 선천적으로 말판증후군 등의 유전질환이 있는 자 또는 고혈압이 있는 50~60대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환인데 환자는 유전질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20대 초반인데다 고혈압 등의 다른 요인이 없었다.

 

또 환자가 호소한 흉통 또한 전흉부라든지 등 쪽 또는 등 아래쪽으로 뻗쳐나가는 형태가 아니라 왼쪽 흉부에 흉통이 있었고, 숨을 쉴 때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대동맥박리보다는 폐렴에 의한 흉통에 가까웠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환자에게는 대동맥박리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없어 의료진이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23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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