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대구치(큰어금니) 통증에 대해 근관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을 손상해 우측 하순 및 이부의 감각 이상증세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제2대구치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치과의원을 내원했다.
피고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근관치료를 시행했다.
근관치료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인 치아는 겉모습과 달리 그 내부에 치수라고 부르는, 신경과 혈관이 풍부한 연조직이 있다.
치수는 치근, 즉 치아의 뿌리 끝까지 뻗어 있으며, 근관이라는 미세한 공간에 둘러싸여 있다. 근관 속의 치수는 뿌리 끝의 좁은 구멍(치근단공)을 통해 치근을 둘러싸고 있는 잇몸 뼈(치조골)속의 혈관과 신경에 연결되어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이 사건 시술은 수회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원고는 감각이상 증세가 발현되자 피고 의료진은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원고는 현재까지도 우측 하순 및 이부의 감각 이상증세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 치과의원의 시술 과정에서 발생한 우측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인한 것이다.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발생한 하치조신경 손상은 정상적인 근관치료에도 불구하고 하치조신경이 해부학적으로 하악우측 제2대구치 원심치근단과 겹쳐 있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나타난 합병증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시술상의 과실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 치과의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의 부작용, 특히 근관치료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 설명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5589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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