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다 적발돼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유죄 처벌을 받은데 이어 의사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인 원고는 개인택시 기사들이 양도, 양수하는데 필요한 1년짜리 진단서 발급을 의뢰받았다.
이에 원고는 1년의 치료기간이 필요할 정도의 특별한 병세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모두 5회에 걸쳐 요추간판탈출증, 경추간판탈출증 등으로 1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는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
이로 인해 원고는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그러자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진찰을 통해 그 증상을 직접 확인하였고, 엑스레이 검사 및 MRI 검사를 모두 시행하여 진단을 내렸다.
따라서 원고가 작성한 진단서 내용은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유죄판결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진단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주관적 인식 아래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36503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페이스북에 특정인 지칭하며 허위사실 비방해 명예훼손 벌금형 (0) | 2019.07.20 |
---|---|
부당청구·진료기록부 미기재 의사에 대해 법원이 면허정지처분 취소한 이유 (0) | 2019.07.19 |
치위생사가 구강검진후 치과의사 명의로 구강검진표 작성해 벌금형 (1) | 2019.07.14 |
코 필러시술후 양안 실명, 피부 괴사로 인해 흉터 발생 (2) | 2019.07.13 |
어금니 통증에 대해 근관치료 과정에서 하치조신경 손상 (2) | 2019.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