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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분만과정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뇌손상으로 판단, 보험금 지급 판결

by dha826 2019.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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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과정에서 신생아가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보행장애, 동작수행장애, 언어장애가 발생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신생아의 뇌손상은 ‘우연한 사고’에 의한 상해라고 판단해 일반상해후유장애추가담보 특별약관 등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오다가 분만을 하기 위해 입원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태반조기박리 증상을 보이자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통해 원고 A를 분만시켰다.

 

의료진은 A의 호흡상태가 원활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앰부배깅, 기관삽관 등을 한 뒤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했다.

 

하지만 A는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운동능력, 언어능력 발달지연으로 인해 보행장애, 동작수행장애,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이 있다.

 

한편 원고는 A 출생 이전에 피고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 가입약관은 피보험자 A에 대해 기본계약, 일반상해후유장해추가담보 특별약관, 일반상해소득보장자금담보 특별약관, 조혈모세포이식급여금 1담보 특별약관이며, 원고에 대해서는 자녀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보통약관상 보상하는 손해는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해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진: pixabay

법원의 판단

1. 의료상 과실의 존재 여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분만 과정에서 산모와 태아에 대한 검진 및 처치를 소홀히 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의료진의 응급처치가 의학적으로 부적절하였다거나 그 전원조치가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 보험사에 대한 일반상해후유장애추가담보 특별약관에 기한 보험금 청구

 

해당 보험계약과 관련한 특별약관은 피고 회사가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4조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다.

 

A는 출생 과정에서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어 현재 운동장애, 언어장애 등의 장해상태에 있다.

 

A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장해분류표의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의 지급률 90%(이동동작 40%+음식물 섭취 15%+배변배뇨 20%+목욕 10%+옷입고 벗기 1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에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피고 회사는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가입금액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담보 특별약관에 기한 보험금 청구

 

보험계약 중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담보 특별약관은 보험기간 중 보통약관 제14조에서 정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다.

 

A가 보험계약 약관 장해분류표의 신경계, 정신행동 장해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의 지급률 90%에 해당하는 장해상태에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A에게 일반상해소득보상자금 7945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조혈모세포이식급여금 1 담보 특별약관에 기한 보험금 청구

A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치료 목적으로 조혈모세포

이식술을 받고 퇴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회사는 특별약관에 따라 조혈모세포이식급여금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보험사는 A의 뇌손상이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가 아니어서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A의 뇌손상은 치명적인 상해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전혀 예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태반조기박리가 통상적인 분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A에게 발생한 뇌손상은 우연한 사고에 의한 상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51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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