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성희롱 시리즈 1]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원장에게 술을 따라 드리라. 핫팩을 가슴에 품어라 등의 발언은 성희롱"
사건: 직장상사의 여성 직원 성희롱
국가인권위 결정: 피진정인 특별인권교육 수강 권고
1. 진정요지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직원과 부장의 관계.
"직원 춘계야유회 후 회식자리 등에서 피진정인이 본인에게 원장, 처장 등에게 술을 따라 드리라고 하였다"
"피진정인은 선물로 받은 핫팩을 가슴에 품고 다니라고 하고, 진정인의 자리로 와서 컴퓨터 화면이나 문서를 손으로 가리키며 자신의 팔을 본인 가슴부위에 닿게 하거나 손을 잡는 등 성희롱하였다"
2. 피진정인 주장
"사무실 공간은 칸막이도 없고 전면은 유리로 되어 있어 사실상 개방된 공간이다. 사무실 의자 등에 가까이 몸을 댄 적이 없고 앞에 있는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는데 어떻게 진정인 가슴에 본인의 신체가 닿을 수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야간 순찰시 추우니 핫팩을 호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지만 가슴에 꼭 품고 다니면 따뜻하고 좋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지만 전혀 성적인 의미가 없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식사 시 고기를 구우라거나 술을 따르라고 한 적이 없으며, 당시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고기를 구우면서 가볍게 술을 마시는 상황이었다"
3. 국가인권위 판단
"진정인과 피진정인은 같은 부서에서 근무 중인 부서원과 부서장의 관계이며, 이 사건 피진정인의 성적 언동이 회식이나 업무 중에 발생하였는바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진정인이 피진정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원장의 옆자리로 옮겨 앉게 된 것부터 진정인과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는 불쾌함과 모욕감이 느껴지는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후 진정인이 피진정인에게 자신이 ‘술집여자’냐고 항의한 것을 볼 때, 여성 접대부와 같은 역할을 요구받았다고 느꼈고, 그러한 행실을 했다면 술집여자라고 한 피진정인의 발언으로 인해 더욱 모욕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핫팩은 보온을 위하여 주로 손에 쥐고 있거나 주머니에 넣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가슴에 품어 사용하는 것이 아님에도 여성들에게 민감한 부위인 ‘가슴’이란 표현을 굳이 사용한 것은 성적인 함의가 있는 발언에 해당한다"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업무지시를 하면서 컴퓨터 마우스를 잡다가 손등을 잡거나 스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그 행위가 인권위법상 권고 조처가 필요한 신체접촉의 성희롱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점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회식 자리에서 진정인을 불러 기관장 바로 옆 자리에 무리하게 앉도록 하여 진정인으로 하여금 기관장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거나, 핫팩을 가슴에 품고 다니라고 말한 행위 등은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한 성희롱으로 인정된다.
이로 인해 진정인의 업무 환경이 악화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입었다는 것이므로 피진정인에게 인권위 주관 특별인권교육을 받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전과), 성적(성적) 지향, 학력, 병력(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목 성희롱 행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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