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성희롱 시리즈 4]
성희롱이란?
1. 직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2. 어떠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직위 및 업무 관련성, 언동의 사실관계, 언동이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그 언동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3. 상대방이 그러한 행위를 원치 않았고, 불쾌감을 느꼈는지에 의하여 성희롱 여부를 판단된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0조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한 성희롱 사례
21. 직원들에게 희망보직신청서 관련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이거 희망보지신청서 아니야! 하고 싶은 여직원 이름 적지 마!” “희망보지신청서 따로 내면 내가 연결해 줄게”라고 하였다.
22. “시간되면 사진 찍으러 같이 가자” “만나자” “주말에 시간이 어떻게 되냐”며 끊임없이 만남을 요구하였다.
23. 자신의 핸드폰으로 블로그에 올린 사진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자기가 찍은 사진이라면서 여자 누드사진을 보여주었다.
24.
25. 창문을 통하여 갑자기 얼굴을 들이밀어 입술과 입술이 거의 마주칠 뻔하였다.
26. 자신의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7. 연말 회식 후 노래방으로 가는 길에 “내꺼 할래” “내 여자 할래”라고 말하고, 어깨를 뿌리치려고 하자 다시 어깨를 껴안았다.
28. “내년에 내가 환갑인데 환갑여행을 같이 가자” “아니면 며칠 있다 와인바에 가자”고 말하였다.
29. 송별회를 하는 1차 회식자리에서 러브샷 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2차로 간 라이브카페에서 둥글게 원을 만들어 박수를 치면서 놀고 있을 때 ○○○으로 하여금 여성 직원들을 한명씩 마주보고 허리를 감싸 안아서 위로 높이 들게 하였다.
30. 진정인1은 피진정인1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피진정인1의 요청으로 피진정인1의 컴퓨터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조작미숙으로 피진정인1의 상용 메신저를 클릭하여 진정인1과 진정인2에 대한 욕설 및 성희롱적 발언이 담긴 피진정인1과 피진정인2의 메신저 대화내용을 발견하였다.
31. 입사 다음 날부터 반복적으로 “남자친구가 있냐, 왜 남자친구가 있냐, 니가 마음에 든다, 대시할꺼다”라고 이야기하였다.
32.
33. 회사 야유회를 마치고 돌아오던 버스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한다. 여러분에게 뽀뽀하고 싶다”고 말하고는 앞좌석에 앉아 있는 직원들부터 입맞춤을 하면서 지나갔다.
34. “○○○과 사귀냐 안 사귀냐? 너 사귀잖아, 이 보지 저 보지 쑤시고 다니는 놈이랑 왜 사귀느냐? 그런 놈이랑 사귀고 불쌍하다. 병신새끼냐? 나이 쳐 먹어가지고”라는 발언을 하였다.
35. “남자와 스킨십 어디까지 했냐?” “남편 뭐하는 사람이냐?” “퇴근 후 남편과 뭐하냐?” “회사에서 있었던 일 남편에게 이야기하냐?” “남편 어떻게 만났냐?”등의 발언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36. “거래처를 어떻게 꼬셨냐?” “미인계를 쓴거냐?”는 등의 발언을 하여 꽃뱀처럼 취급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37. “등산하러 산에 가면 여자들이 입술에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서서 남자들을 유혹한다. 입술이 오늘 따라 강렬해 보이는데...오늘 누구를 유혹하려고 입술에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왔냐?
노래에도 있듯이 립스틱 짙게 바르고 내 영영 당신을 잊어 주리라... 이런 건 아니지...?”라는 발언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38. “누에그라는 남성들의 정력제로 쓰는 비아그라와 같은건데 누에로 만든 약이다. 남편에게 누에그라를 한번 사서 먹여보고 밤마다 정력이 얼마나 세졌는지 확인해서 보고해라”라는 발언을 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39. 점심 식사 중 “물고기는 짝짓기라고 하고 사람들은 섹스라고 한다” 당시 미성년자였던 진정인의 팔을 툭툭 치면서 “○○씨도 다 알잖아”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성희롱 하였다.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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