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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사무장병원을 의료법인으로 전환한 뒤 공금을 업무상횡령한 사건

by dha826 2019.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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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의료법인으로 전환한 뒤 업무상횡령한 사건.

 

사건: 특가법 위반(사기), 업무상횡령, 의료법위반

판결: 1심 피고인들 유죄

사진: pixabay

사건의 개요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사인 피고인 B 명의로 ○○전문병원이 의사 등이 아닌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지급 받았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 그 법률에 정하여진 요양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문병원이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곳임에도 마치 피고인 B가 정상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의료행위를 실시한 것처럼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합계 1,027,632,700원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개설한 ○○전문병원의 총괄이사로서 위 병원의 행정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2.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받은 요양급여, 환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진료비 등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157,153,33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카드대금결제, 대출원리금상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사진: pixabay

3. 의료법 위반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나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의사 등이 아니고, 피고인 B는 의사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월급을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로 병원 개설신고를 하고, 환자들을 진료하는 역할을 맡아 병원을 개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의사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법원의 판단

가. 특가법 위반(사기)

피고인 B는 자신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을 허락하고 병원 수입지출과 관련된 예금 계좌의 개설이나 통장을 제공하는 등 피고인 A의 병원 개설운영에 적극 협조했다.

 

또 약 14개월 가량 자신의 명의로 된 병원에서 진료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의 외관 창출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피고인 B는 의사로서 20년 이상 일했고, 수사기관에서 ○○전문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의 이러한 가담행위가 없었다면 비의료인인 피고인 A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위와 같은 편취행위를 기능적으로 분담하여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의료법 위반의 점 공소시효 완성 주장 관련

피고인 A2010. 7. 22. 피고인 B 명의로 ○○전문병원을 개설한 후 위 병원을 운영하다가 2011. 11. 초순경 의료법인 ■■의료재단에 위 병원을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2011. 11. 8. ○○전문병원 개설자의 명의가 피고인 B에서 ■■의료재단으로 변경되었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명의로 ○○전문병원을 개설하고 운영을 계속한 2011. 11. 7.까지는 피고인 B에 대한 의료법 위반 부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이 부분 공소는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11. 5. 제기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례번호: 22, 75(2019고합**, 2019고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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