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인근의 다른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하다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사건: 약사법 위반, 약사법 위반교사
판결: 피고인 A 선고 유예, 피고인 B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 A의 약사법 위반
피고인 A는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나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약국이 아닌 ‘△△△약국’에서 그곳을 찾아온 환자 A에게 대학병원 의사가 처방한 조제약 90일분 34,100원 상당, 환자 B에게 같은 병원 의사가 처방한 조제약 7일분 7,000원 상당을 각각 조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약국’의 개설자 또는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 B의 약사법 위반 교사
피고인은 △△△약국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에게 ‘△△△약국’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해달라고 부탁하여 A로 하여금 자신이 개설한 약국이 아닌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A는 △△△약국에서 그곳을 찾아온 환자들에게 조제약 합계 41,1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위 ‘△△△약국’의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교사하였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①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은 ‘△△△약국’의 약국 개설자인 B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약국’에서 일시 근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 A 관련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본인이 직접 개설한 약국이 아닌 B가 개설한 약국에서 단 하루 그것도 10분 이내의 짧은 시간 동안 환자 두 명에게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행위를 하였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가 위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로서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위 약국에서 의약품 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피고인은 △△△약국 인근에 위치한 □□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약사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도 □□약국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약국 개설 운영자인 B는 위 일시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할 수 없었고, 며칠 전부터 피고인을 통해 위 ‘□□약국’에서 근무 중이던 약사 C에게 하루 동안 ‘△△△약국’에서 근무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런데 C가 ‘△△△약국’에 출근하기 전인 08:40경 무렵에 환자가 위 약국에 방문하여 처방전을 제시하며 의약품 조제를 의뢰하였다.
이에 ‘△△△약국’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D는 ‘□□약국’에 출근해 있던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약국’으로 와서 위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 부탁을 받아들이고 ‘△△△약국’으로 가 08:41경부터 08:44경까지 환자 두 명에 대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약국’의 개설자로 평소 ‘△△△약국’에 적을 두고 직무에 종사하였던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피고인과 B 사이에 피고인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또는 시간에 한한 일시 근로계약 내지 약국 운영 위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약사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다만, 이웃 약국에 약사가 출근하기 전에 환자가 방문하는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웃 약국 직원의 부탁을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저지른 잘못이고, 약 5분 내외의 짧은 시간 동안 환자 두 명에 대해서만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였을 뿐이다.
또 의약품 판매행위로 말미암아 실제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해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 관련
A에게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판매해 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약국’ 소속 직원인 D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D가 A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고 A가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 판매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A의 위와 같은 의약품 판매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A에 대하여 A가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님에도 위 약국에서 의약품 판매행위를 하도록 교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27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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