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이 자신이 진단한 것에 적응증이 없는 약을 처방하고, 투약 중 감시 및 처치 의무 위반, 금기약물 처방 등을 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 피부과에 내원해 박트로반, 에스로반 등을 도포하였지만 호전되지 않고 재발하는 소양증이 심한 여드름성 구진 병변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구진
피부에 나타나는 발진 중에서 안에 고름은 없고 지름이 5mm 이하인 작고 딱딱한 덩어리를 구진이라고 한다.
각질이 많이 쌓이면 진피에 있는 모낭이 막히게 되는데, 이때 모낭 안에 피지가 쌓이고 여기서 염증이 생기면 구진이 발생하게 된다. 또 피지가 많이 나오는 경우나 표피나 진피가 증식하는 경우에도 생길 수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그러자 피고 병원 피부과 의사는 답손을 처방하면서 2주내 재내원하라고 지시했다.
원고는 약 2주 후 피고 병원에 내원했는데 피부 상태가 호전되어 병변이 거의 소실된 상태였으며, 의료진은 답손 투약을 당분간 유지하도록 하면서 17일분을 추가 처방하였다.
원고는 다음날 열이 있다가 다음 날부터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자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감염성 질환, 자가면역성 질환, 약물과민성을 의심해 답손을 중지하도록 지시한 뒤 피부과 협진 아래 스테로이드인 솔론도 정의 투여를 시작했다가 이틀 뒤 중단했다.
하지만 원고는 체온이 38도 이하로 조절되지 않았고, 전신 소양감이 동반된 반구진 발진, 양쪽 후이개 림프절 비대, 발적, 열감, 인후발적 소견이 관찰되었다.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약물과민반응증후군, 패혈성 쇼크로 진단하고 중환자실로 옮겨 수액공급, 광범위 항생제, 도파민, 에피네프린, 면역글로블린 투여, 산소투여 등을 했지만 간효소 수치가 급상승하는 등 호전이 없자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원고는 상급병원에서 간신증후군으로 인해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시행받고, 생체 간이식을 받은 뒤 퇴원했다.
간신증후군
간과 신장이 동시에 장애를 일으키는 일은 임상에서 옛날부터 인정되어 왔다. 그 이유는, 첫째 세균의 감염으로 인한간신염(肝腎炎), 둘째 간중독, 셋째 간경변, 넷째 바이러스성으로 인한 것 등이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원고는 1년여 뒤 급성 담낭염으로 내시경적 담도배액술 및 풍선확장술, 담도 스텐트 삽입술을 받았고, 현재 외래 추적 관찰 및 면역억제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피부병에 대한 진단명
원고들은 피고 병원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대로 ‘색소성 자색반 피부염’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진료기록상 위 기재는 오기이고, 실제는 ‘소양성 양진’으로 진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부과 의사는 원고의 등에 발생한 붉거나 갈색의 구진 병변을 진료기록에 기재한 대로 색소성 자색반 피부염(PPD)으로 진단하였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반면 피고 병원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약자 PPD가 소양성 양진의 약자인 PP의 오기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렵다.
2. 원고에게 답손을 처방한 게 의료상 과실인지 여부
답손은 식약처가 한센병과 포진형 피부염에만 국한해 사용을 허가한 약품이며, 색소성 자색반 피부염에 대해 요양기관으로부터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이 신청된 사례가 없다.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식약처의 허가범위를 벗어나서 답손을 처방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원고에게 진단하지도 않은 ‘포진형 피부염’을 부상병명으로 기재하는 편법을 통해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의료진이 원고의 피부 병변에 관해 진단한 색소성 자색반 피부염에 그 적응증이 없는 답손을 처방한 것은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3. 답손 투약 중 감시 및 처치를 해태한 과실 여부
환자에게 답손 투약을 처방하는 의료진으로서는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여부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해 정기적인 혈액검사 및 간기능검사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원고가 고열과 발진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날 이전까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으므로 투약중 감시 및 처치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4. 스테로이드와 항생제 투여 관련 과실 여부
의료진은 스테로이드 부여를 지체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일단 투여를 하였다가 단기간에 스테로이드를 중단할 경우 급성증상의 재발이 빈번하므로 감량은 한달 이상의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도록 권고되고 있음에도 패혈성 쇼크 양상 등의 이유만으로 불과 이틀 만에 투여를 중단했다.
그후 원고의 상태 변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기간 안에 스테로이드의 단기 재투여와 면역글로블린의 투여의 시작과 중단을 반복하였던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워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5. 투여 금기 약물 ‘라식스’를 투여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
답손은 설폰아마이드 계열의 약물로서 이 계열의 약물에 과민성이 있는 환자에게 이뇨제 라식스는 교차반응 때문에 처방 투여하면 안된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답손에 의한 약물과민반응증후군으로 진단된 원고에 대해 금기약물인 라식스를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6. 답손 관련 설명의무 내지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의료진은 원고에게 답손 투약을 시작할 때나 투약 도중에도 원고나 원고의 부모에게 투약의 일반적인 위험성, 부작용, 부작용 발생시 취해야 할 조치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이는 원고들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다.
판례번호: 204526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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