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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비의료인의 타투행위 쟁점 정리

by dha826 2019.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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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타투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

사진: pixabay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 300만원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의료기구인 타투머신, (바늘집), 잉크 등을 비치하여 놓고 손님으로 온 김00의 피부에 동양문신을 타투머신으로 그림을 그려 주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이다.

 

관련 법 조항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타투이스트 관련 헙법재판소 결정

사건: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인: 00 68

 

사건 개요

청구인들은 의료인이 아니지만 문신시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전문, 87조 제1항 제2, 그리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5조 제1호로 인하여 문신시술을 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들의 예술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3. 7.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들의 주장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27조 제1항 본문의 전단에 관한 부분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5조 제1호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의 구성요건인 의료행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된다.

 

심판 대상 조항들은 문신을 오직 의료인에게만 독점시키고 비의료인이 문신시술을 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인격권, 행복추구권, 직업의 자유,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

 

본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전단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구 의료법 조항들에 대하여 1996. 10. 31. 결정에서 최초로 합헌 결정을 한 이래 다수 결정에서 위 결정의 요지를 인용하여 합헌 또는 기각 결정을 하였다.

 

합헌결정 요지

1. 의료행위는 반드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관한 행위에만 한정되지 않고, 그와 관계없는 것이라도 의학상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심판 대상 조항들 중 의료행위의 개념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되기 어렵다거나 법관에 의한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법이 인정하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어떤 특정분야에 관하여는 우수한 의료능력을 가진 한 부류의 의료인들(넓은 의미)이 있다고 한다면, 국민 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입법자로서는 이들의 지식과 능력을 충분히 검증하고 이들에게 의료인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 이들에게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이러한 입법정책의 문제 때문에 심판 대상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다.

 

결국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헌법 제36조 제3)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조치이다.

 

위와 같은 중대한 공익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적게 침해하는 다른 방법으로는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들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이다.

 

주문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27조 제1항 본문의 전단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들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한국패션타투협회 입장

"타투이스트의 타투 작업을 합법화하고 제도권 안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라"

 

대한의사협회 입장

타투행위는 의료행위인 만큼 비의료인의 문신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판례번호: 1749, 2013헌마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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