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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지 않은 의료장비로 도수치료후 비급여 징수

by dha826 2019.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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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을 운영중인 의사가 비수술 로봇형 척추디스크 치료기를 이용한 재활 도수치료를 하자 복지부가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료장비를 사용하고, 해당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한 것은 위법이라며 업무정지 및 환수 처분한 사건.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2심 피고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피고는 원고 의원이 사용중인 비수술 로봇형 척추디스크 치료기를 이용한 재활치료의 경우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해당함에도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진료하고, 해당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한 사실을 확인했다.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안전성, 유효성 등을 인정받은 후 요양급여 대상 여부 결정을 거치지 않고는 수진자에게 부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요양기관 업무정지 128일 처분을 내렸고,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환자들에게 징수한 진료비 6억여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처분했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료는 비급여 대상인 도수치료에 해당해 신의료기술평가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고, 수진자로부터 해당 진료비를 비급여로 받은 것은 정당하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령에서 도수치료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비급여대상인 도수치료의 의미는 통상적으로 손으로 하는 치료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의료행위는 전적으로 기계 장치에 입력한 동작 범위와 그 장치에 의존한 동작 내용과 물리력을 사용해 환자의 신체에 일정한 동작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점에서 통상적 의미의 도수치료와는 그 방법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비록 이 사건 의료행위가 비급여 대상 도수치료와 원리 및 효과 등에서 같거나 유사한 점이 있지만 치료방법이 본질적으로 달라 법령에서 정한 도수치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러나 복지부 장관은 도수치료는 시술자의 손에 의한 행위임을 전제하면서도 정형용 교정장치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표명하였다.

 

또 심평원도 도수치료+정형용 교정장치 부분과 로봇특수도수치료(정형용 교정장치를 같이 이용한 도수치료)가 비급여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믿고 신의료기술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의료행위를 하고 비급여로 비용을 받았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원고의 불이익은 큰 데 비하여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신의료기술평가 등 절차에 관한 적법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례번호: 76517, 7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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