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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뇌동맥류에 대해 코일색전술을 하던 중 뇌동맥 파열로 사망

by dha826 2019.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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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시술받는 과정에서 원위부의 뇌동맥류가 파열된 후 사망하자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안검하수 및 두통을 호소하던 중 뇌 컴퓨터단층촬영(CT)을 통해 우측 뇌동맥류가 확인되자 ◯◯◯◯◯◯병원에 진료를 예약하였는데, 예약일 전날 극심한 두통과 안검하수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그 뒤 우측 뿐 아니라 좌측에도 뇌동맥류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중환자실에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 병원의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환자는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우측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정상적으로 시술받았고, 이어 좌측 뇌동맥류에 대한 스텐트(뇌동맥류에삽입한 코일이 뇌혈관으로 튀어나와 동맥 폐색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한 기구) 보조기법의 코일색전술을 시술받았다.

 

그런데 코일색전술 시술 과정에서 좌측 뇌동맥류 원위부의 뇌동맥이 파열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임시 풍선폐색술을 반복 시행하였으나 내경동맥 부위에서 혈전이 발생하였고, 혈전용해술을 실시하기 위해 좌측 중대뇌동맥 파열부위를 차단할 목적으로 마이크로스텐트를 삽입하였고, 혈전용해제를 동맥주사하였다.

 

그러나 스텐트혈전증이 악화되었고, 의료진은 지혈 실패에 따라 두개골 절개 감압술(개두술)을 실시했지만 환자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

 

뇌동맥류

뇌혈관의 내측을 이루고 있는 내탄력층과 중막이 손상되고 결손되면서 혈관벽이 부풀어올라 새로운 혈관 내 공간을 형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진 출처: 네이버, 서울대병원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동맥류 파열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코인색전술 시술 중 동맥류 벽에 자극 또는 힘을 가하여 동맥류 부위의 모혈관을 파열시킨 과실이 있다.

 

피고 병원 담당의는 이 사건 코인색전술의 위험성이나 의료진의 시술 경험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법원의 판단

가.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코인색전술 시행 전에 원고들에게 뇌동맥류 코인색전술의 목적 및 시술과정, 시술 중 또는 시술 후 뇌동맥류 파열 및 그로 인한 뇌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등 설명의무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스텐트 삽입 시술상의 과실 판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의하면, 환자에게 스텐트가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크기로 삽입되었으나, 스텐트 삽입시 발생한 모혈관의 손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

 

모혈관 파열은 스텐트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로, 적절하게 시술을 하더라도 혈관 파열로 인한 출혈은 발생 가능하다.

 

시술 중 이러한 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스텐트 삽입시 혈관이 파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진은 주의를 집중해야 하나, 본 건의 경우 영상자료를 보았을 때 문제점이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

 

또 출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충분히 한 것으로 보이며,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은 통상적인 술기에 따라 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스텐트 삽입 과정에서 유도철사가 뇌동맥류 안으로 들어갈 때 뇌동맥류는 항상 파열의 가능성이 있고, 유도철사의 끝 부분은 뇌에 있지만 조정은 대퇴부에서 하므로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기는 매우 힘들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유도철선이나 스텐트 조작상의 과실로 망인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1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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